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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별표 193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본으로 열리고(개정되면 같은 버튼이 최신본을 엽니다), 웹 작성 서식 69건은 여기서 바로 작성·인쇄합니다.
상황별로 찾기
지금 하려는 일을 고르면 필요한 법정 서식·기준표·작성 도구를 모아 보여줍니다.
재해가 났을 때
조사표 제출, 작업중지 해제, 중대재해 대응
14건 모두 보기 →선임·조직을 갖출 때
관리자 선임·해임 보고, 책임자·위원회 대상
29건 모두 보기 →교육을 할 때
교육시간·내용 기준, 교육일지
12건 모두 보기 →작업 전 점검·허가
작업시작 전 점검표, 작업허가
23건 모두 보기 →위험성평가·TBM
위험성평가서, TBM 일지, 지침
2건 모두 보기 →도급·건설공사
도급승인, 공사기간·설계변경, 안전보건관리비
22건 모두 보기 →기계·설비 검사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검사
21건 모두 보기 →화학물질·석면
MSDS 비공개, 허가물질, 석면해체
33건 모두 보기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측정 결과, 건강진단 결과, 휴게시설
26건 모두 보기 →자료 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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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73조).
원본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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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의 절차·시기·기록 보존 기준입니다. 위험성평가표는 법정 고정 서식이 없어서 이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서식을 정합니다.
원본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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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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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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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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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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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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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작업중지명령(전부, 일부)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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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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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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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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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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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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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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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안전인증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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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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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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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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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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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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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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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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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허가신청서(제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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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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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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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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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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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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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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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건강진단 결과표(특수·배치전·수시·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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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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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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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공사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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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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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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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기술지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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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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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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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안전보건교육 일지·참석자 서명부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기록. 교육시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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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열고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협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 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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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비상대응·대피 훈련 결과 기록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의 작업중지·대피, 119 신고·구호, 추가 피해방지를 시나리오대로 훈련하고, 상황별 목표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 문제점과 개선사항, 다음 훈련 계획을 남깁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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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기록
화재 통보,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집결지 인원 확인을 훈련하고 소방안전교육 내용과 참석자를 남깁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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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기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응급처치를 6개월에 1회 이상 훈련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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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작업장을 순회점검한 기록.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 · 시행규칙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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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도급인·관계수급인·각 근로자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 점검한 기록.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 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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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안전작업허가서
화기·밀폐공간·고소·정전·굴착 등 위험작업 전에 허가자가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사내 허가서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제618조(적정공기)·제619조의2(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참고 · 사내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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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상승 포함)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 제1호의 다섯 가지(종류·형식, 순서, 도구·가설·방호설비, 인원 구성·역할, 제142조 지지 방법)를 모두 담고, 순간풍속 작업중지 기준(제37조제2항)을 넣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 별표 4 제1호 · 제141조 · 제142조 ·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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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지게차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을 사용하는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가 정한 두 가지 내용(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작업방법)에 장비·인원, 작업순서,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9호), 근로자 주지 확인까지 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 별표 4 제2호 · 제39조(작업지휘자) · 별표 3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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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고소작업대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해당해 별표 4 제2호의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위험 예방대책·운행경로·작업방법에 장비·인원, 작업순서,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11호)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 별표 4 제2호 · 제186조 · 별표 3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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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계획서
사업장 안에서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도로상 주행작업은 제외 — 제38조제1항제2호). 별표 4 제2호의 위험 예방대책·운행경로·작업방법과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12호), 승강설비·로프 점검(제187조~제190조)을 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 별표 4 제2호 · 제173조 · 제177조 · 제187조~제190조 · 별표 3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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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등) 작업계획서
굴착기·로더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사전조사(지형·지반)와 작업계획서(기계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를 작성합니다. 장비·인원, 작업순서, 위험요인,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14호), 근로자 주지 확인까지 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3호 · 별표 4 제3호 · 제199조~제203조 · 별표 3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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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화학설비 사용 작업계획서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 제4호의 열 가지 사항(밸브 조작, 냉각·가열·교반·압축장치, 계측·제어, 방호장치·경보, 누출 점검, 시료 채취, 운전 중단·재개, 이상 시 응급조치, 누출 시 조치, 폭발·화재 방지)을 항목별로 작업방법과 담당을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4호 · 별표 4 제4호 · 제257조 · 제258조 · 제277조 ·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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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전기작업 계획서(전기안전작업계획서)
제318조의 전기작업(전압 50V 초과 또는 전기에너지 250VA 초과)을 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 제5호의 열 가지 사항과 제319조의 전로 차단 6단계·전원 재투입 4단계를 체크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 · 별표 4 제5호 · 제318조~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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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굴착작업 계획서
굴착면 높이 2m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 제6호의 사전조사 네 가지(형상·지질·지층, 균열·함수·용수·동결, 매설물, 지하수위)와 작업계획서 일곱 가지, 흙막이 지보공 점검·계측(제347조)을 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6호 · 별표 4 제6호 · 제338조~제347조 · 제39조(작업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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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굴착작업 계획서
터널굴착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을 미리 조사하고(별표 4 제7호 사전조사), 굴착 방법, 터널 지보공·복공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 환기·조명 방법을 정합니다. 인화성 가스 측정(제350조)과 작업중지·대피(제360조)를 함께 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7호 · 별표 4 제7호 · 제350조~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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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계획서
상부구조가 금속·콘크리트이고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8호). 별표 4 제8호의 일곱 가지와 교량작업 준수사항(제369조)을 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8호 · 별표 4 제8호 · 제369조 · 제39조(작업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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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작업 계획서
채석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지형·지질·지층 사전조사와 별표 4 제9호의 열 가지(채석방법, 굴착면 높이·기울기, 소단, 낙반 방지, 발파, 분할·가공, 굴착기계, 운반경로, 표토·용수)를 담고, 점검자 지명(제370조)과 운행경로 주지(제374조)를 넣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9호 · 별표 4 제9호 · 제370조~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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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구축물등 해체작업 계획서
구축물·건축물 등 시설물의 해체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해체건물의 구조·주변 상황 사전조사와 별표 4 제10호의 일곱 가지(방법·순서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 연락방법, 해체물 처분, 기계·기구, 화약류, 기타)를 담고 해체작업 준수사항(제384조)을 넣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0호 · 별표 4 제10호 · 제384조 · 제39조(작업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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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전에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5가지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웁니다. 장비·인원, 작업순서,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16호), 근로자 주지 확인까지 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 · 별표 4 제11호 · 제385조~제389조 · 제39조(작업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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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보수·점검 및 입환작업 계획서
궤도와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제38조제1항제12호)과 열차의 교환·연결·분리 작업인 입환작업(제13호)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의 인원·작업량·작업순서·안전조치와 열차운행감시인 배치(제407조), 궤도작업차량 사용 시 운행관계자 사전 협의(제38조제4항)를 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2호·제13호 · 별표 4 제12호·제13호 · 제38조제4항 · 제407조~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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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자 인사발령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을 선임·지정한 사실을 사내 발령으로 남깁니다. 선임 서류는 3년 보존 대상입니다(법 제164조).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9조·제22조 · 제164조제1항제1호 · 시행령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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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업무 겸직 발령서
안전보건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맡기는 경우의 발령 기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등 전담 대상 사업장은 겸직할 수 없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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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직 변경 통보
안전보건 조직·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사내에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변경 전후를 표로 남겨 책임 공백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9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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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위임전결 기준표
안전보건 사항의 결재 권한을 누가 어디까지 가지는지 정리합니다. 경영책임자가 권한과 예산을 실제로 부여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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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용)
대표이사가 매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계획.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4가지 내용이 목차로 들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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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자 자격 관리대장
선임된 사람의 자격 보유 현황을 한 장으로 관리합니다. 선임 요건(시행령 별표 4·6)에 맞는 자격인지 함께 적어 두세요.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별표 4(안전관리자 자격), 제21조·별표 6(보건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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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이수 관리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신규·보수교육 이수 현황. 신규교육은 선임 후 3개월(보건관리자 중 의사는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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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 관리대장
누구에게 어떤 보호구를 언제 지급했는지 수령 서명과 함께 남기고, 점검·교환 이력을 기록합니다.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기준규칙 제32조).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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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 게시합니다. 목표는 측정할 수 있게 적으세요.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 시행령 제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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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관리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기록합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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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평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법에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각 조문의 업무에서 가져왔습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나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6조·제62조, 시행령 제15조·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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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의견청취 및 조치 대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했는지 기록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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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중지·대피, 구호,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정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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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도급·용역·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안전보건 관리비용, 공사·건조기간을 확인합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시행령 제4조제9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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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반기 점검 보고서
시행령 제4조·제5조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항목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기록으로 씁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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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산업재해 · 아차사고 조사 기록
발생 형태를 고르면 사고 경위 틀과 원인·재발방지 대책 예시가 채워지고, 피해 규모를 적으면 중대재해 여부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을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대책의 완료·기한 경과도 집계합니다. 법이 정한 기록 4가지를 빠짐없이 담았고 아차사고에도 같은 틀로 씁니다(3년 보존).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64조 ·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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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일지
관리감독자가 하루 동안 한 법정 업무(설비 점검, 보호구 지도, 재해 보고, 정리정돈, 위험성평가 참여)와 작업시작 전 점검, 이상 조치를 한 장에 남깁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시행령 제15조 · 기준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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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일지 · 일일 안전일지
출력 현황과 금일 작업, 안전교육·TBM, 순회점검(양호·보통·불량), 지적사항 조치, 재해 현황, 법정 업무 수행 확인을 한 장에 기록합니다. 업종별 점검항목과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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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일지 · 주간 안전일지
안전관리자의 한 주 업무를 법정 업무 수행 확인, 요일별 주요 업무, 지적·조치 현황, 교육 실적, 다음 주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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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 월간 안전일지
안전관리자의 한 달 업무를 법정 업무 수행 확인, 월간 실적 집계, 미조치 이월 사항, 법정 주기업무 이행, 다음 달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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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보건관리자 업무일지 · 일일 보건일지
출력 현황과 금일 작업, 건강상담·보건교육, 순회점검(양호·보통·불량), 지적사항 조치, 재해 현황, 법정 업무 수행 확인을 한 장에 기록합니다. 업종별 점검항목과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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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보건관리자 업무일지 · 주간 보건일지
보건관리자의 한 주 업무를 법정 업무 수행 확인, 요일별 주요 업무, 지적·조치 현황, 교육 실적, 다음 주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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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보건관리자 업무일지 · 월간 보건일지
보건관리자의 한 달 업무를 법정 업무 수행 확인, 월간 실적 집계, 미조치 이월 사항, 법정 주기업무 이행, 다음 달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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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일지
20~49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재해조사·보호구 선정 보좌 업무를 기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시행령 제24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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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서식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하는 유해요인조사. 작업장 상황·작업조건·증상 조사와 개선 계획을 한 장에 남깁니다.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659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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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킬 때 수립·시행해야 하는 프로그램. 밀폐공간 목록, 유해·위험요인, 작업 전 확인 절차, 교육·훈련, 비상 대응을 한 문서로 정리합니다.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626조,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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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업무 매뉴얼 · 건강장해 예방조치 기록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온라인으로 응대하는 근로자를 위한 대처 매뉴얼과, 폭언 등 피해가 생겼을 때의 조치 기록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시행령 제41조 ·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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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이면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3의 8개 장을 법령 기준 기본 문안으로 채워 두었습니다. 사업장에 맞게 고쳐 쓰세요.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6조 ·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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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프레스등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호 (제2편제1장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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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2호 (제2편제1장제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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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3호 (제2편제1장제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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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크레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4호 (제2편제1장제9절제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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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5호 (제2편제1장제9절제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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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6호 (제2편제1장제9절제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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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곤돌라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7호 (제2편제1장제9절제5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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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8호 (제2편제1장제9절제7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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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지게차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9호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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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구내운반차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0호 (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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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1호 (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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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2호 (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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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컨베이어등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3호 (제2편제1장제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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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4호 (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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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4의2호 (제2편제2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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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전기기계ㆍ기구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5호 (제2편제3장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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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6호 (제2편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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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양화장치
양화장치를 사용하여화물을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7호 (제2편제6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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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점검표 — 슬링 등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8호 (제2편제6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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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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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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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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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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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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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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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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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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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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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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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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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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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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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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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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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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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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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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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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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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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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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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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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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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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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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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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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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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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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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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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보건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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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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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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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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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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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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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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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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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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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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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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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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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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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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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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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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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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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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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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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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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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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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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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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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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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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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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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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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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위험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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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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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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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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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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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차량계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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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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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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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위험물질의 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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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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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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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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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체감온도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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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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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혈액노출후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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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분진작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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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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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
밀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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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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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정서(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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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정서(산업안전·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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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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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직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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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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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직무교육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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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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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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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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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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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확인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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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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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진단명령서(종합·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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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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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명령서(사용중지·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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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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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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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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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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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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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변경)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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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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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심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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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안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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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안전인증확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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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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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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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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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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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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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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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화학물질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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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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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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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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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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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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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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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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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석면해체·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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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석면해체·제거업 (변경)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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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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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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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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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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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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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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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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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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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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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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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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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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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연수교육, 보수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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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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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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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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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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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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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별표 목록 확인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의 별표·서식 목록 기준. 법령 원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인용·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