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번호
- 별표 제27호
- 분류
- 법정 기준표(별표)
- 주제
- 화학물질·석면
- 관련 조문
- 제90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원문 ↗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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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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