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산재예방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전 자진신고·반환하면 추가 환수 면제입법예고 2026-10-01 ~ 2026-11-10 (시행일은 확정 전)
- 국회 통과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공포 후 3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국회 통과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될 때'도 멈출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다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국회 통과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확대 · 시정조치 끝나기 전 작업 금지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확대된 작업중지 사유는 시행 후 발생한 재해부터, 시정조치 관련 개정은 시행 후 내려진 명령부터
- 국회 통과1년에 3명 이상 사망하면 과징금 — 영업이익 5% 이내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뒤 발생한 사망부터 셈
- 국회 통과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등록 말소' 요청 근거 신설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뒤 생긴 영업정지 요청 사유부터
- 국회 통과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밖으로 — 도급인 계상 의무 확대건설업: 공포 후 6개월 · 건설업 외 업종: 공포 후 1년 (2026-10-25 현재 공포 전)
- 국회 통과폭염·한파 공기연장 · 안전인증 면제 확대 · 안전한일터위원회폭염·한파 공기연장, 안전인증 면제 확대: 공포한 날 · 안전한일터위원회: 공포 후 3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예정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 교육기관 사칭 금지 (2027년 1월 8일 시행)2027-01-08 시행 (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 시행 예정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 50명 이상 2027년 1월, 50명 미만 2028년 1월과태료: 상시 50명 이상 2027-01-01, 50명 미만 2028-01-01 · 근로자 참여·공유·기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 2026-06-01 시행 중
- 시행 중안전보건공시제 — 상시 500명 이상(건설 1,200억 원 이상)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2026-08-01 시행 —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 시행 중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위촉 '의무', 감독에도 참여2026-08-01 시행
같은 내용을 SafePlum 네이버 블로그 ↗에도 올립니다.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과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