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시행 중
- 시행 시기
- 2026-08-01 시행 —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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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외부에 드러내 투자자·소비자·구직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상: 500명 이상 / 건설 1,200억 원 이상 / 공공기관
- 기한: 매년 4월 30일
- 대표자 확인 후 지정 홈페이지 게재
- 하청 사망자 등 원·하청 재해 현황 포함
현장에서 준비할 것
- 올해 안전보건 활동실적(교육·점검·위험성평가·투자)을 월별로 모아 두기
- 재해 현황을 원청·하청으로 나눠 집계하는 체계 만들기
- 공시 전 대표자 확인 절차와 담당 부서 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 Q. 처음 공시는 언제인가요?
- 제도는 2026년 8월 1일 시행이고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공시 시기와 서식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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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