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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제 — 상시 500명 이상(건설 1,200억 원 이상)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2026년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와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기한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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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2026-08-01 시행 —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대외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의무 없음(일부 공표 제도만 있음)
  • 공시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시 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해당 연도 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 (법 제10조의2제1항)
  • 대표자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재 (시행규칙 제8조의2)

왜 바뀌나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외부에 드러내 투자자·소비자·구직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상: 500명 이상 / 건설 1,200억 원 이상 / 공공기관
  • 기한: 매년 4월 30일
  • 대표자 확인 후 지정 홈페이지 게재
  • 하청 사망자 등 원·하청 재해 현황 포함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올해 안전보건 활동실적(교육·점검·위험성평가·투자)을 월별로 모아 두기
  2. 재해 현황을 원청·하청으로 나눠 집계하는 체계 만들기
  3. 공시 전 대표자 확인 절차와 담당 부서 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공시는 언제인가요?
제도는 2026년 8월 1일 시행이고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공시 시기와 서식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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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