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제목, 표 머리글, 구역 제목, 근거 문구는 문서에서 눌러 바로 고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고친 이름과 평가기준은 새 평가서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현재 위험성과 감소대책은 기본 목록으로 미리 채운 추천값입니다. 현장을 보고 고치세요. 개선 후 위험성은 대책을 실행한 뒤 직접 고르세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뒤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기록
| 평가일자 | 작성자 | 사업장명 | |||
|---|---|---|---|---|---|
| 평가대상(부서) | 평가구분 | ||||
평가 방법직접 고침 ·
SafePlum 기본 위험성평가 예시 기준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아래 '평가기준 바꾸기'에서 맞추세요.
| 등급 이름 | 이 점수 이상 | 관리기준 | 허용 여부 문구 (비우면 자동) |
|---|
| 단계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는 특정 점수표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방법·절차·시기의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사업장 위험성평가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맞게 고쳐 쓰세요. 가장 낮은 등급은 그 아래 점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 위험성 수준 | 관리기준 | 허용 여부 |
|---|
| 연번 | 작업내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법적기준) | 현재상태 및 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일 | 완료일 | 담당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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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No | 소속 | 성명 | 서명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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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참여 | 법 제36조제2항 · 규칙 제37조의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 참여(법 제36조제3항) | |
|---|---|---|
| 결과 공유 |
방법 |
법 제36조제4항 · 규칙 제37조의3 |
| 기록·보존 |
보존 시작일 — 3년간 보존 |
법 제36조제5항 · 규칙 제37조의4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
SafePlum 실무용 보조양식 — 위험성평가 결과에 적어야 할 사항(규칙 제37조의4)을 담은 양식입니다. 근거 확인일 2026-10-05(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이 안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