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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목, 표 머리글, 구역 제목, 근거 문구는 문서에서 눌러 바로 고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고친 이름과 평가기준은 새 평가서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현재 위험성과 감소대책은 기본 목록으로 미리 채운 추천값입니다. 현장을 보고 고치세요. 개선 후 위험성은 대책을 실행한 뒤 직접 고르세요.

위 험 성 평 가 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뒤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기록

1. 기본정보
평가일자
작성자
사업장명
평가대상(부서)
평가구분
2. 위험성 평가기준

평가 방법

SafePlum 기본 위험성평가 예시 기준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아래 '평가기준 바꾸기'에서 맞추세요.

평가기준 바꾸기 (단계 수 · 계산 방식 · 등급 구간 · 허용 기준 · 단계별 기준)
등급 이름이 점수 이상관리기준허용 여부 문구 (비우면 자동)

단계별 판단 기준 (적으면 문서에 표로 인쇄됩니다 · 비우면 생략)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는 특정 점수표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방법·절차·시기의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사업장 위험성평가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맞게 고쳐 쓰세요. 가장 낮은 등급은 그 아래 점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험성 수준관리기준허용 여부
3.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연번작업내용유해위험요인 파악관련근거 (법적기준)현재상태 및 조치현재 위험성감소대책개선일완료일담당자비고
분류원인유해위험요인가능성 (빈도)중대성 (강도)위험성

4. 평가 참여자 (참여한 근로자·근로자대표)
No소속성명서명No
5. 근로자 참여 · 결과 공유 · 기록
근로자 참여
법 제36조제2항 · 규칙 제37조의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 참여(법 제36조제3항)
결과 공유
방법
법 제36조제4항 · 규칙 제37조의3
기록·보존
보존 시작일 — 3년간 보존
법 제36조제5항 · 규칙 제37조의4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

SafePlum 실무용 보조양식 — 위험성평가 결과에 적어야 할 사항(규칙 제37조의4)을 담은 양식입니다. 근거 확인일 2026-10-05(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이 안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