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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TBM (2)
교육·회의 (6)
안전보건교육 일지교육 일지·참석자 서명부·실시 통보·누계 대장. 교육 종류를 고르면 법정 시간과 교육내용이 제시됩니다. 명단 붙여넣기, 보충교육.산안법 제29조 · 시행규칙 제26조바로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서회의록·개최 공고·결과 보고서 3종. 법 제24조 제2항 심의·의결 사항 9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산안법 제24조바로 작성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도급인·수급인 협의체 회의록·개최 통보·결과 보고서 3종. 시행규칙 제79조의 협의 사항 5가지, 업체별 참석·불참, 후속 조치 추적, 매월 이어 쓰기.산안법 제64조 · 시행규칙 제79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비상대응·대피 훈련 결과 기록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의 작업중지·대피, 119 신고·구호, 추가 피해방지를 시나리오대로 훈련하고, 상황별 목표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 문제점과 개선사항, 다음 훈련 계획을 남깁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소방훈련·교육 실시 기록화재 통보,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집결지 인원 확인을 훈련하고 소방안전교육 내용과 참석자를 남깁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기록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응급처치를 6개월에 1회 이상 훈련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바로 작성 →
점검·허가 (8)
도급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순회점검 일지·주간/월간 집계표·시정 요구서 3종. 업종별 주기(2일·1주) 판정, 미조치 지적사항 자동 이월.산안법 제64조제1항제2호 · 시행규칙 제80조바로 작성 →합동 안전·보건점검합동점검 결과서·실시 통보·조치 요구서·조치 결과 확인서. 점검반 구성과 주기 확인, 지적사항 추적·이월.산안법 제64조제2항 · 시행규칙 제82조바로 작성 →안전작업허가서화기·밀폐공간·고소·전기 등 위험 작업 허가서. 작업 전 확인 항목과 가스 측정, 허가·종료 서명.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 제619조 등바로 작성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기록산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측정값을 넣으면 적정공기 기준으로 바로 판정하고, 측정자·일시·장소·결과를 3년 보존용 기록부로 인쇄·CSV 저장합니다.기준규칙 제618조·제619조의2바로 작성 →폭염작업 체감온도 기록기온·습도를 넣으면 체감온도를 자동 계산해 31도·33도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날 조치를 기록해 연도별 기록부로 인쇄·CSV 저장합니다.기준규칙 제559조·제560조·제562조바로 작성 →LOTO 작업금지 태그 인쇄정비·청소 중 기동장치에 거는 잠금 꼬리표. A4 가로 한 장에 3개, 양면 인쇄하면 뒷면에 차단 에너지·확인·해제 서명란이 들어갑니다.기준규칙 제92조 · 제319조바로 작성 →안전작업수칙 게시물 만들기안전보건공단 표준작업 안전수칙(제조분야) 101개에서 고르거나 직접 쓰고, 안전보건표지 그림·회사명·로고를 넣어 A4·A3 게시물로 인쇄합니다. 내 Gemini 키로 AI 초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산안법 제37조 · 시행규칙 별표 6바로 작성 →지적사항 개선 전·후 사진대지점검 지적사항별로 개선 전·후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지적·조치 내용을 적어 A4 조치결과 보고서로 인쇄합니다. 사진은 줄여서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 제22조제1항제9호바로 작성 →
재해·사고 조사 (1)
보건·작업환경 (3)
자동 계산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하는 유해요인조사. 작업장 상황·작업조건·증상 조사와 개선 계획을 한 장에 남깁니다.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659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바로 작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킬 때 수립·시행해야 하는 프로그램. 밀폐공간 목록, 유해·위험요인, 작업 전 확인 절차, 교육·훈련, 비상 대응을 한 문서로 정리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626조, 제640조바로 작성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 건강장해 예방조치 기록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온라인으로 응대하는 근로자를 위한 대처 매뉴얼과, 폭언 등 피해가 생겼을 때의 조치 기록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시행령 제41조 · 시행규칙 제41조바로 작성 →
업무일지 (8)
자동 채우기관리감독자 업무일지관리감독자가 하루 동안 한 법정 업무(설비 점검, 보호구 지도, 재해 보고, 정리정돈, 위험성평가 참여)와 작업시작 전 점검, 이상 조치를 한 장에 남깁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시행령 제15조 · 기준규칙 제35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안전관리자 업무일지 · 일일 안전일지출력 현황과 금일 작업, 안전교육·TBM, 순회점검(양호·보통·불량), 지적사항 조치, 재해 현황, 법정 업무 수행 확인을 한 장에 기록합니다. 업종별 점검항목과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시행령 제18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안전관리자 업무일지 · 주간 안전일지안전관리자의 한 주 업무를 법정 업무 수행 확인, 요일별 주요 업무, 지적·조치 현황, 교육 실적, 다음 주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시행령 제18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안전관리자 업무일지 · 월간 안전일지안전관리자의 한 달 업무를 법정 업무 수행 확인, 월간 실적 집계, 미조치 이월 사항, 법정 주기업무 이행, 다음 달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시행령 제18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보건관리자 업무일지 · 일일 보건일지출력 현황과 금일 작업, 건강상담·보건교육, 순회점검(양호·보통·불량), 지적사항 조치, 재해 현황, 법정 업무 수행 확인을 한 장에 기록합니다. 업종별 점검항목과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2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보건관리자 업무일지 · 주간 보건일지보건관리자의 한 주 업무를 법정 업무 수행 확인, 요일별 주요 업무, 지적·조치 현황, 교육 실적, 다음 주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2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보건관리자 업무일지 · 월간 보건일지보건관리자의 한 달 업무를 법정 업무 수행 확인, 월간 실적 집계, 미조치 이월 사항, 법정 주기업무 이행, 다음 달 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예시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2조바로 작성 →자동 계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일지20~49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재해조사·보호구 선정 보좌 업무를 기록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시행령 제24조·제25조바로 작성 →
작업계획서 (14)
자동 채우기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상승 포함)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 제1호의 다섯 가지(종류·형식, 순서, 도구·가설·방호설비, 인원 구성·역할, 제142조 지지 방법)를 모두 담고, 순간풍속 작업중지 기준(제37조제2항)을 넣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 별표 4 제1호 · 제141조 · 제142조 · 제37조제2항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지게차 작업계획서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을 사용하는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가 정한 두 가지 내용(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작업방법)에 장비·인원, 작업순서,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9호), 근로자 주지 확인까지 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 별표 4 제2호 · 제39조(작업지휘자) · 별표 3 제9호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고소작업대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해당해 별표 4 제2호의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위험 예방대책·운행경로·작업방법에 장비·인원, 작업순서,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11호)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 별표 4 제2호 · 제186조 · 별표 3 제11호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계획서사업장 안에서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도로상 주행작업은 제외 — 제38조제1항제2호). 별표 4 제2호의 위험 예방대책·운행경로·작업방법과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12호), 승강설비·로프 점검(제187조~제190조)을 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 별표 4 제2호 · 제173조 · 제177조 · 제187조~제190조 · 별표 3 제12호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등) 작업계획서굴착기·로더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사전조사(지형·지반)와 작업계획서(기계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를 작성합니다. 장비·인원, 작업순서, 위험요인,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14호), 근로자 주지 확인까지 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3호 · 별표 4 제3호 · 제199조~제203조 · 별표 3 제14호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화학설비 사용 작업계획서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 제4호의 열 가지 사항(밸브 조작, 냉각·가열·교반·압축장치, 계측·제어, 방호장치·경보, 누출 점검, 시료 채취, 운전 중단·재개, 이상 시 응급조치, 누출 시 조치, 폭발·화재 방지)을 항목별로 작업방법과 담당을 정하게 만들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4호 · 별표 4 제4호 · 제257조 · 제258조 · 제277조 · 제279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전기작업 계획서(전기안전작업계획서)제318조의 전기작업(전압 50V 초과 또는 전기에너지 250VA 초과)을 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 제5호의 열 가지 사항과 제319조의 전로 차단 6단계·전원 재투입 4단계를 체크 항목으로 넣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 · 별표 4 제5호 · 제318조~제323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굴착작업 계획서굴착면 높이 2m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 제6호의 사전조사 네 가지(형상·지질·지층, 균열·함수·용수·동결, 매설물, 지하수위)와 작업계획서 일곱 가지, 흙막이 지보공 점검·계측(제347조)을 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6호 · 별표 4 제6호 · 제338조~제347조 · 제39조(작업지휘자)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터널굴착작업 계획서터널굴착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을 미리 조사하고(별표 4 제7호 사전조사), 굴착 방법, 터널 지보공·복공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 환기·조명 방법을 정합니다. 인화성 가스 측정(제350조)과 작업중지·대피(제360조)를 함께 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7호 · 별표 4 제7호 · 제350조~제366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계획서상부구조가 금속·콘크리트이고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8호). 별표 4 제8호의 일곱 가지와 교량작업 준수사항(제369조)을 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8호 · 별표 4 제8호 · 제369조 · 제39조(작업지휘자)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채석작업 계획서채석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지형·지질·지층 사전조사와 별표 4 제9호의 열 가지(채석방법, 굴착면 높이·기울기, 소단, 낙반 방지, 발파, 분할·가공, 굴착기계, 운반경로, 표토·용수)를 담고, 점검자 지명(제370조)과 운행경로 주지(제374조)를 넣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9호 · 별표 4 제9호 · 제370조~제375조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구축물등 해체작업 계획서구축물·건축물 등 시설물의 해체작업 전에 작성합니다. 해체건물의 구조·주변 상황 사전조사와 별표 4 제10호의 일곱 가지(방법·순서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 연락방법, 해체물 처분, 기계·기구, 화약류, 기타)를 담고 해체작업 준수사항(제384조)을 넣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0호 · 별표 4 제10호 · 제384조 · 제39조(작업지휘자)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전에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5가지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웁니다. 장비·인원, 작업순서,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16호), 근로자 주지 확인까지 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 · 별표 4 제11호 · 제385조~제389조 · 제39조(작업지휘자)바로 작성 →자동 채우기궤도 보수·점검 및 입환작업 계획서궤도와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제38조제1항제12호)과 열차의 교환·연결·분리 작업인 입환작업(제13호) 전에 작성합니다. 별표 4의 인원·작업량·작업순서·안전조치와 열차운행감시인 배치(제407조), 궤도작업차량 사용 시 운행관계자 사전 협의(제38조제4항)를 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2호·제13호 · 별표 4 제12호·제13호 · 제38조제4항 · 제407조~제417조바로 작성 →
조직·발령 (6)
안전보건 관계자 인사발령서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을 선임·지정한 사실을 사내 발령으로 남깁니다. 선임 서류는 3년 보존 대상입니다(법 제164조).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9조·제22조 · 제164조제1항제1호 · 시행령 제14조제3항바로 작성 →안전보건 업무 겸직 발령서안전보건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맡기는 경우의 발령 기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등 전담 대상 사업장은 겸직할 수 없으니 먼저 확인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바로 작성 →안전보건 조직 변경 통보안전보건 조직·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사내에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변경 전후를 표로 남겨 책임 공백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9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제5호바로 작성 →안전보건 위임전결 기준표안전보건 사항의 결재 권한을 누가 어디까지 가지는지 정리합니다. 경영책임자가 권한과 예산을 실제로 부여했다는 근거가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바로 작성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용)대표이사가 매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계획.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4가지 내용이 목차로 들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시행령 제13조바로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이면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3의 8개 장을 법령 기준 기본 문안으로 채워 두었습니다. 사업장에 맞게 고쳐 쓰세요.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6조 ·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3바로 작성 →
관리대장 (4)
MSDS 관리 · 경고표지MSDS를 붙여 넣으면 H·P 문구·신호어·응급조치를 채우고 그림문자를 추천합니다. 용기 경고표지(QR),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교육 기록, 관리대장까지 인쇄.법 제114조·제115조 · 규칙 제167조~제170조바로 작성 →안전보건 관계자 자격 관리대장선임된 사람의 자격 보유 현황을 한 장으로 관리합니다. 선임 요건(시행령 별표 4·6)에 맞는 자격인지 함께 적어 두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별표 4(안전관리자 자격), 제21조·별표 6(보건관리자 자격)바로 작성 →자동 계산직무교육 이수 관리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신규·보수교육 이수 현황. 신규교육은 선임 후 3개월(보건관리자 중 의사는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4 제2호바로 작성 →보호구 지급 · 관리대장누구에게 어떤 보호구를 언제 지급했는지 수령 서명과 함께 남기고, 점검·교환 이력을 기록합니다.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기준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4조바로 작성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7)
자동 채우기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 게시합니다. 목표는 측정할 수 있게 적으세요.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 시행령 제4조제1호바로 작성 →자동 계산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관리표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기록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바로 작성 →자동 계산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평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법에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각 조문의 업무에서 가져왔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나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6조·제62조, 시행령 제15조·제53조바로 작성 →자동 계산종사자 의견청취 및 조치 대장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했는지 기록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바로 작성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중지·대피, 구호,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정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제54조바로 작성 →자동 계산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도급·용역·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안전보건 관리비용, 공사·건조기간을 확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시행령 제4조제9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바로 작성 →자동 계산안전보건관리체계 반기 점검 보고서시행령 제4조·제5조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항목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기록으로 씁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 제5조제2항바로 작성 →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19)
프레스등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호 (제2편제1장제3절)바로 작성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2호 (제2편제1장제13절)바로 작성 →공기압축기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3호 (제2편제1장제7절)바로 작성 →크레인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4호 (제2편제1장제9절제2관)바로 작성 →이동식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5호 (제2편제1장제9절제3관)바로 작성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6호 (제2편제1장제9절제4관)바로 작성 →곤돌라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7호 (제2편제1장제9절제5관)바로 작성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8호 (제2편제1장제9절제7관)바로 작성 →지게차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9호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바로 작성 →구내운반차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0호 (제2편제1장제10절제3관)바로 작성 →고소작업대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1호 (제2편제1장제10절제4관)바로 작성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2호 (제2편제1장제10절제5관)바로 작성 →컨베이어등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3호 (제2편제1장제11절)바로 작성 →차량계 건설기계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4호 (제2편제1장제12절제1관)바로 작성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4의2호 (제2편제2장제2절)바로 작성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전기기계ㆍ기구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5호 (제2편제3장제1절)바로 작성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6호 (제2편제5장)바로 작성 →양화장치양화장치를 사용하여화물을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7호 (제2편제6장제2절)바로 작성 →슬링 등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 별표 3 제18호 (제2편제6장제2절)바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