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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 조회

시행령 별표 35의 개별기준을 위반행위·조문·장별로 찾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경 금액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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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요약

    최종 처분 금액은 실제 위반사실과 감경·가중사유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이 조회는 현재 시행 중인 별표 35(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8. 1. 시행)만 담고 있습니다. 시행 예정 위험성평가 관련 항목(별표 35 제4호머목의2~머목의6)은 2027. 1. 1.(상시 50명 미만·건설 50억원 미만은 2028. 1. 1.)부터 시행되며 아직 이 표에 없습니다. 별표 35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