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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기준 미달 일수로 최종 판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적용 법령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 인원 기준(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해당 조문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확인하세요.

판정 기준 예: 근로기준법 대부분 조항 5명, 안전관리자 선임 등은 해당 법령의 인원 기준을 넣으세요. 산정기간은 발생일 전 1개월입니다(사업 성립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

입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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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은 "가동" 체크를 해제하세요. 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기간제·단시간 포함)를 넣습니다(제7조의2제4항).

날짜가동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