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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 종류 | 기준일 | 마지막 검사 | 다음 검사 기한 | 남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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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주기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대상 기계의 세부 종류·규격·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78조제2항). 검사 신청은 기한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하세요. 이 화면의 기한은 등록한 날짜에 규칙의 주기를 그대로 더한 값이며, 실제 유효기간은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