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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 작업 종류를 고르세요

지게차·중량물·고소작업대처럼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 뒤, 별표 4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작업 종류를 고르면 별표 4 포함 사항이 들어간 작성기가 열리고, 작성기 안에서도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비 사용

작업

전기작업전기작업 계획서(전기안전작업계획서) — 제318조의 전기작업(전압 50V 초과 또는 전기에너지 250VA 초과)을 하기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5호바로 작성 →화학설비화학설비 사용 작업계획서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4호바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굴착작업굴착작업 계획서 — 굴착면 높이 2m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6호바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해체작업구축물등 해체작업 계획서 — 구축물·건축물 등 시설물의 해체작업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10호바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교량작업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계획서 — 상부구조가 금속·콘크리트이고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8호)제38조제1항제8호바로 작성 →터널굴착터널굴착작업 계획서 — 터널굴착작업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7호바로 작성 →채석작업채석작업 계획서 — 채석작업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9호바로 작성 →궤도·입환궤도 보수·점검 및 입환작업 계획서 — 궤도와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제38조제1항제12호)과 열차의 교환·연결·분리 작업인 입환작업(제13호) 전에 작성합니다제38조제1항제12호·제13호바로 작성 →

함께 알아 둘 것

작업지휘자 — 제38조제1항제2호(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제6호·제8호·제10호·제11호(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제39조제1항, 같은 항 단서의 예외 확인). 위 카드의 '작업지휘자 지정' 표시가 그 작업입니다.

항타기·항발기 — 조립·해체·변경·이동 작업은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제38조제3항). 별도 작성기는 없으니 사업장 양식으로 남기세요.

이 작성기의 지위 — 법령에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별표 4 포함 사항을 담아 만든 실무용 보조양식입니다. 양식을 채운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사전조사와 계획에 따른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원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39조, 별표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엑셀·PPT 양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작성이 어려운 곳(사내 결재 양식, 출력해서 수기 작성)에서 쓰도록 만든 파일입니다. 회색 기울임 글씨는 예시이니 지우고 쓰세요.

엑셀 양식 · 무료

작업계획서 (지게차·중량물·고소작업대·굴착기)

별표 4에 따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원문 그대로 넣고, 옆 칸에 계획을 적도록 만든 4종입니다. 사전조사 결과, 작업지휘자, 근로자 주지 서명까지 시트마다 A4 한 장입니다.

들어 있는 것: 지게차 · 중량물 취급 · 고소작업대 · 굴착기 · 작성 안내(제38조·제39조)

내려받기 (.xlsx · 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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