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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4종과 중대재해처벌법령 2종의 현행 전문 1,260개 조문을 SafePlum 안에서 바로 읽고 찾습니다. 조문 속 인용 번호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하고, 법률 조문마다 그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시행규칙이 함께 표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률이 큰 원칙을 정하고 → 시행령(대통령령)이 대상·범위를 → 시행규칙(부령)이 절차·서식을 → 안전보건규칙이 현장의 구체적 안전·보건 기준을 정합니다.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과 대조 · 기준일 2026-10-05
- 1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 2026. 2. 19. 일부개정 · 시행 예정 개정 3건 (다음 2026. 12. 8.)시행 2026. 8. 1.
-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 2026. 7. 28. 일부개정 · 시행 예정 개정 1건 (다음 2027. 1. 1.)시행 2026. 8. 1.
-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2026. 7. 28. 일부개정시행 2026. 8. 1.
- 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 2025. 9. 1. 일부개정시행 2026. 3. 2.
- 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 2021. 1. 26. 제정시행 2022. 1. 27.
- 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 · 2025. 10. 1. 타법개정 · 시행 예정본 확인 필요시행 2025. 10. 1.
시행 예정 개정
공포됐지만 시행일 전인 개정 · 제목을 누르면 내용이 열립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법률 제21534호 · 2026. 4. 7. 공포시행 2026. 12. 8.
제6조, 제23조, 제10장 제목, 제155조~제157조, 제175조의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는 등 다른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대상 조문 제6조 · 제23조 · 제10장 제목 · 제155조 · 제156조 · 제157조 · 제175조
실무 영향 사내 규정·서식에 '근로감독관' 표기가 있으면 시행일에 맞춰 고칩니다. 의무 내용의 변화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의 [시행일: 2026. 12. 8.] 표기
2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1374호 · 2026. 2. 19. 공포시행 2027. 1. 1.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제175조제4항제2호의2, 제5항제1호, 제6항제2호의2). 상시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 1. 1., 그 밖의 사업장은 2028. 1. 1.부터 시행.
대상 조문 제175조제4항제2호의2 · 제175조제5항제1호 · 제175조제6항제2호의2
실무 영향 시행 전에 올해 위험성평가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 상태를 점검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 시행 예정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 근거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540호 · 2026. 7. 28. 공포시행 2027. 1. 1.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35)에 위험성평가 관련 항목 추가. 상시 50명 이상(건설업 50억원 이상) 2027. 1. 1., 그 밖의 사업장 2028. 1. 1. 시행.
대상 조문 별표 35 제4호머목의2~머목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문 · 근거 대통령령 제36540호 부칙
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1853호 · 2026. 7. 7. 공포시행 2027. 1. 8.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제31조의2) 신설 —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단 또는 지정 교육기관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함(시행 이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제33조제5항) 신설.
대상 조문 제31조의2 · 제33조
실무 영향 2027. 1. 8. 이후 외국인근로자 채용 절차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을 넣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 시간·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 근거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1조(공포 후 6개월)
입법 동향
국회 통과안·입법예고 · 공포돼야 법령이 되며 내용과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국회 통과 · 고용노동부2026. 10. 1.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기준: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공포 3개월 후 시행), 작업중지 범위 확대(공포 6개월 후),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근거, 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영업이익 5% 이내, 공포 6개월 후), 신고포상금 도입(공포 3개월 후),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공포한 날). 공포 전이며, 조문과 시행일은 공포되는 법률로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정책브리핑) ↗ · 세부 요건은 첨부 보도참고자료와 공포문으로 확인. 공포되면 '시행 예정'으로 옮깁니다.
주제별 조문 찾기
실무에서 자주 찾는 조문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제목은 현행 본문 그대로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선임
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위원·회의·공지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교육, 건설업 기초교육, 직무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방법·절차·시기, 근로자 참여·기록
작업중지·중대재해
작업중지, 중대재해 보고, 산업재해 기록·보고
도급·협의체
도급인의 안전조치, 협의체, 합동점검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공기 연장,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계·설비
방호조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화학물질·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게시·경고표시
작업환경·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일반·특수건강진단, 근로시간 제한
추락·밀폐·온열 (안전보건규칙)
현장 기준 조문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경영책임자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면 보관
벌칙·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과 과태료
최근 개정
시행 중인 개정 · 공포일 순 · 적용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1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0호(일부개정) — 2026. 7. 28.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7. 28.공포 2026. 7. 28.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제49조제3호의2, 제50조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대상 조문 제49조제3호의2 · 제50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대통령령 제36540호 부칙 · 원문 확인 2026.10.05
1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0호(일부개정) — 2026. 8. 1.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8. 1.공포 2026. 7. 28.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제12조의2) 신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해촉(제32조·제33조)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35) 개정.
대상 조문 제12조의2 · 제32조 · 제33조 · 별표 35
실무 영향 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매년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대통령령 제36540호 부칙 · 원문 확인 2026.10.05
1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77호(일부개정) — 2026. 8. 1.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8. 1.공포 2026. 7. 28.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제8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제23조의2),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제205조) 개정.
대상 조문 제8조의2 · 제23조의2 · 제20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부칙·조문 개정 표기 · 원문 확인 2026.10.05
13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853호(일부개정) — 2026. 7. 7.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7. 7.공포 2026. 7. 7.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제117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대상 조문 제1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1조 단서 · 원문 확인 2026.10.05
1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70호(일부개정) — 2026. 6. 1.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6. 1.공포 2026. 5. 29.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제37조), 근로자 참여(제37조의2), 근로자 공유(제37조의3), 결과의 기록·보존(제37조의4), 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제71조),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제71조의2) 개정.
대상 조문 제37조 · 제37조의2 · 제37조의3 · 제37조의4 · 제71조 · 제71조의2
실무 영향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합니다(제37조의4제2항). 최초·정기(매년)·수시 평가 시기를 제37조제2항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부칙·조문 개정 표기 · 원문 확인 2026.10.05
1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 2026. 3. 24. 시행타법개정 · 시행 2026. 3. 24.공포 2026. 3. 24.
10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일부개정) — 2026. 6. 1.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6. 1.공포 2026. 2. 19.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6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제49조),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제56조),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제56조의2 신설), 비밀 유지(제1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62조의2 신설), 현장실습생 특례(제166조의2), 벌칙(제170조) 개정. 제36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제49조·제56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6. 12. 1.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부칙 제2조·제3조).
대상 조문 제36조 · 제49조 · 제56조 · 제56조의2 · 제162조 · 제162조의2 · 제166조의2 · 제170조
실무 영향 위험성평가를 할 때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 보존 절차를 개정 조문에 맞췄는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제3조 · 원문 확인 2026.10.05
9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일부개정) — 2026. 8. 1.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8. 1.공포 2026. 2. 19.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10조의2)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23조) 개정, 관련 과태료(제175조제4항제1호의2).
대상 조문 제10조의2 · 제23조 ·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실무 영향 시행령 제12조의2의 공시 대상(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단서 · 원문 확인 2026.10.05
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4호(일부개정) — 2025. 12. 1.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5. 12. 1.공포 2025. 12. 1.
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제562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제619조의2), 감시인의 배치(제623조),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제641조) 개정.
대상 조문 제562조 · 제619조의2 · 제623조 · 제641조
실무 영향 밀폐공간 작업 절차서와 측정 기록 양식을 개정 조문에 맞췄는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조문 개정 표기 · 원문 확인 2026.10.05
7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3호(타법개정) — 서식의 기관명 변경타법개정 · 시행 2025. 10. 1.공포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시행규칙 곳곳의 기관명이 바뀌었습니다. 별지 제1호·제5호·제30호(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작성방법의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일부 조문의 "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식 내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 · 원문 확인 2026.09.28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2호(일부개정) — 별지 제66호서식 안내사항란 신설일부개정 · 시행 2025. 9. 19.공포 2025. 9. 19.
별지 제66호서식의 직인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 · 원문 확인 2026.09.28
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일부개정) — 2026. 3. 2.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3. 2.공포 2025. 9. 1.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굴착기계등의 유도(제344조) 등 2025. 9. 1. 개정. 이 가운데 2026. 3. 2. 시행분의 범위는 원문 부칙으로 확인 필요.
대상 조문 제241조 · 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2026.10.05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43호(일부개정) — 2026. 1. 1.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1. 1.공포 2025. 5. 30.
2025년 개정 중 2026. 1. 1. 시행분(세부 조문은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2026.10.05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43호(일부개정) — 2025년 6월 1일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5. 6. 1.공포 2025. 5. 30.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별지 제102호서식도 바뀌었습니다. 개정 조문 전체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 · 원문 확인 2026.09.28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9호(일부개정) — 2026. 6. 26.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6. 26.공포 2024. 6. 28.
2024년 개정 중 시행이 유예됐던 부분이 2026. 6. 26. 시행(세부 조문은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2026.10.05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03호(일부개정) — 2026. 6. 26. 시행일부개정 · 시행 2026. 6. 26.공포 2024. 6. 25.
2024년 개정 중 시행이 유예됐던 부분이 2026. 6. 26. 시행(세부 조문은 원문 확인).
대상 조문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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