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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5 · 교육 일지 / 참석자 서명부 / 실시 통보 / 실시 대장

{{ saveMsg }}

예전 안전보건교육 일지·참석자 서명부 서식에 적어 둔 내용이 이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예전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개인별 정기교육 누계

"교육 기록"에 보관한 일지와 지금 작성 중인 일지를 모아 만듭니다. 이 기기에 보관한 기록만 계산하므로, 다른 곳(위탁 교육·다른 PC)에서 한 교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shortInfo.text }}

아래 단계에 적은 교육 과정·일시·장소·강사·교육 내용(표시한 항목)이 교육 예정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교육을 마친 뒤 "교육 일지"로 바꾸면 같은 내용으로 일지와 서명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내문 양식과 통보 방법은 사업장에서 정해 쓰면 됩니다.

{{ c.text }}

결재란

칸 이름(예: 담당 → 안전관리자, 승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성명을 눌러서 고치세요. "+ 칸 / - 칸"으로 1~6칸까지 바꿀 수 있고, 서명 칸을 누르면 서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서명은 다음 교육 일지를 새로 열면 지워집니다.

일지·안내문에 표시
문서 제목 · 고정 문구

표의 항목 이름(사업장·강사·소속·직위 등)을 포함해 미리보기에서 글자를 눌러 바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지우면 그 문구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보관하고 다음 교육 작성"을 누르면 이번 일지가 아래 목록에 남고, 사업장·교육 과정·대상자 명단은 그대로 둔 채 교육 내용만 비운 새 일지가 열립니다. 최근 {{ HIST_MAX }}건까지 이 기기에 보관합니다.

{{ shortInfo.text }}

  • {{ h.title }}{{ h.sub }}

보관한 교육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첨부 사진은 저장되지 않음). 대상자 이름이 들어 있으니 여럿이 쓰는 PC에서는 사용 후 기록을 지우세요.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제1항·제2항).
  •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제3항).
  •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습니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공단의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시행규칙 제169조제1항)을 받은 근로자는 그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7조). 이 도구의 시간 비교에는 면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 교육의 인정 범위 등은 고시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므로 이 도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제2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법 제175조제5항제1호), 제3항 위반은 3천만원 이하(법 제175조제2항제1호).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 교육 실시 기록의 보존기간: 법 제164조제1항 각 호에 안전보건교육 기록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시 등에 정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내 보존 기준을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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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항목 이름·문구는 눌러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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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Plum 실무용 보조양식 — 관련 조문을 참고해 만든 보조양식이며, 이 양식을 채운 것만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