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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 작성기

화기 · 밀폐공간 · 고소 · 정전 · 굴착 · 중량물 — 사내 허가 절차용 보조양식

{{ saveMsg }}

예전 안전작업허가서 서식에 적어 둔 내용이 이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예전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작업 장소에 붙이는 큰 글씨 요약입니다. 화재위험작업은 작업내용·작업일시·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하고(기준규칙 제241조제4항), 밀폐공간 작업은 작업 시작 전 확인 사항을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제619조제3항).

"보관"한 허가서와 지금 작성 중인 허가서를 모은 목록입니다(이 기기 브라우저에 보관한 것만). 내용을 고치려면 기록 목록에서 해당 허가서를 여세요.

{{ c.text }}

입력 단계 {{ stepList.length }}개

{{ approveBlock.length ? '승인 불가 — ' + approveBlock.join(' · ') : '승인 가능 — 확인 항목이 모두 끝났습니다' }}

도급 여부

허가 유효 시간을 당일·해당 작업조로 한정하고 야간·연장·다음 날 작업은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령이 아니라 사내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작 날짜를 바꾸면 같은 날이던 종료 날짜도 함께 옮겨집니다.

{{ c }}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르면 그 작업의 확인 항목이 '안전조치 확인' 단계에 붙습니다.

작업자 명단 {{ workerCount }}명

명단을 비워 두면 인쇄물에 손으로 적을 빈 칸 4줄이 나옵니다.

필요 보호구

보호구는 작업조건에 맞는 것을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기준규칙 제32조제1항).

작업 종류를 고르면 그 작업의 확인 항목이 여기에 붙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한 뒤에 표시하세요.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조치 후 다시 확인하기 전에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내 기준).

남은 항목이 없습니다.

{{ it.t }} {{ it.cite }} 권장(사내 기준) 재확인

사업장 규정에 있는 확인 항목을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한 항목은 새 허가서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확인 결과는 비움).

적정공기(기준규칙 제618조제3호): 산소 18% 이상 23.5% 미만 · 이산화탄소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작업을 시작하기 전(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할 때 포함) 측정합니다(제619조의2제1항). 가연성가스(%LEL)는 사내 기준으로 적는 칸입니다(적정공기 기준 항목과 별도).

측정 기록이 없습니다.

측정 {{ i + 1 }}

{{ g.j.text }}

결재란 — 칸 이름·직책·성명을 고치고, 칸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최대 {{ APPR_MAX }}칸)

첫 칸 성명은 '작업 책임자(신청자)'에 적은 이름을 따라갑니다. 직접 적으면 그 값이 유지됩니다.

첫 칸 성명을 직접 입력했습니다.

제목·맨 아래 문구·결재란은 새 허가서를 써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문서 종류(허가서·게시용·대장)마다 따로 정합니다.

작업 중단·조건 변경·재개 시 재확인

작업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장소·인원·설비·기상 조건이 바뀌면, 아래 재확인 표시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해당 항목을 '미확인'으로 되돌리고 작업 중 점검 기록에 남깁니다.

작업 중 점검 기록

작업 중 순회 점검한 시각과 내용을 적습니다. 비워 두면 인쇄물에 빈 칸 2줄이 나옵니다.

현장 사진 첨부 — 저장되지 않음
{{ photoDataUrl ? '사진 1장 첨부됨' : '선택된 사진 없음' }}

사진은 지금 화면의 허가서 인쇄·PDF에만 들어가고 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보관 · 허가 기록 {{ history.length }} / {{ HIST_MAX }}건

보관한 허가서는 "허가 대장"에 모입니다. 복제하면 작업 개요·인원·보호구는 그대로 두고, 확인 결과·가스 측정·완료 기록은 비운 새 허가서(새 번호·오늘 날짜)가 됩니다 — 반복 작업도 매번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최대 {{ HIST_MAX }}건 보관합니다.

  • {{ h.title }}{{ h.sub }}

보관한 허가서가 아직 없습니다.

  • 일반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서"는 사내 절차 문서입니다(법령 별지 서식과는 별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보고서의 안전운전계획에 안전작업허가가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3호다목).
  • 확인 항목에는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을 붙였고, 조문에 없는 항목은 "권장(사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 화재위험작업: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시작 전에 제2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하게 해야 합니다(기준규칙 제241조제3항).
  • 화재감시자: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지정·배치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41조의2제1항).
  •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 결과는 측정·평가한 사람의 성명, 일시·장소 및 결과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619조의2제4항). 이 도구의 저장은 브라우저에만 남으므로 인쇄·PDF로 따로 보존하세요.
  • 정전 작업: 전로 차단은 제319조제2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제319조).
  • 허가 유효 시간, 재허가, 결재 단계, 허가서 보존기간(밀폐공간 측정 기록 제외)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으로 정해 두세요.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첨부 사진은 저장되지 않음).

A4 실시간 미리보기 A4 (210mm ×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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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Plum 실무용 보조양식 — 관련 조문을 참고해 만든 보조양식이며, 이 양식을 채운 것만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