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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면책 안내
SafePlum이 보여 주는 법령 정보, 판정·계산 결과, 양식이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 정리했습니다.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1. 법령정보 안내
SafePlum의 법령 본문·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옮겨 실은 것이고, 그 밖의 요약·분류·판정 기준·계산식·예시 문구는 SafePlum이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두 가지는 화면에서 구분해 표시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내용,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 전인 내용, 국회를 통과했거나 입법예고 중인 내용은 서로 다른 상태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상태 표시: 현재 시행 · 시행 예정 · 법안·입법 동향 · 권장사항 · 확인 필요
2. 법령 원문 출처
| 법령·고시 | SafePlum이 쓰는 버전 | 공식 확인일 | 원문 |
|---|---|---|---|
|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제21374호 · 시행 2026-08-01 | 2026-10-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40호 · 시행 2026-08-01 | 2026-10-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시행 2026-08-01 | 2026-10-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 시행 2026-03-02 | 2026-10-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907호 · 시행 2022-01-27 | 2026-10-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805호 · 시행 2025-10-01 | 2026-10-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 |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적 근거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식 기관의 자료만 사용합니다. 언론 보도는 '참고 보도'로만 표시하며 법령·정책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확인일로부터 45일이 지나면 화면에 '공식 원문 재확인 필요'가 표시됩니다.
3. 자가진단 도구의 한계
적용범위 판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기계·설비 의무 조회 등의 결과는 입력조건과 현행 법령 데이터를 이용한 자가진단 결과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과 처분을 따릅니다. 업종 분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도급 관계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도구가 대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적용 · 조건부 · 확인 필요 · 적용 제외 네 단계로만 표시합니다.
4. SafePlum 계산 결과의 성격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시근로자 수, 교육시간, 체감온도 등의 계산 결과는 참고 계산입니다. 과태료의 최종 처분 금액은 실제 위반사실과 감경·가중사유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적용 법령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가능성·중대성 척도와 등급 구간은 'SafePlum 기본 위험성평가 예시 기준'이며 사업장이 정한 방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5. 건강정보 도구 안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건강 관련 도구의 결과는 건강관리를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업무 적합성·사후관리 판단은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세요. 이 결과만을 근거로 채용·배치·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와 본인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을 사업장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PC에서는 사용 후 '작성 내용 백업 · 삭제'에서 데이터를 지우세요.
6. SafePlum 자체 양식의 법적 지위
서식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법령 별지 서식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지 서식 파일로 연결됩니다. SafePlum 자체 제공 양식(작성기, TBM 일지, 위험성평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LOTO 꼬리표, 현장 안내 게시물 등)은 관련 조문을 참고해 만든 실무용 보조양식입니다(법령 별지 서식과는 별개). 사업장 예시(예시로 채우기, 자동 입력 문구)는 실제 내용으로 바꿔 쓰는 예시입니다. 자체 양식을 작성한 것만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재란의 서명은 인쇄용 서명 이미지입니다. 기관에 전자로 제출할 때는 해당 기관이 정한 인증·서명 방식을 따르세요.
7. 외부 링크 책임범위
기관 누리집, 채용 플랫폼, 공단 자료 등 외부 링크의 내용과 접속 가능 여부는 각 운영 주체가 관리합니다. 주소가 바뀌거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SafePlum은 외부 사이트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8. 채용공고 책임범위
채용정보는 외부 채용 플랫폼과 공공 채용 사이트로 연결합니다. SafePlum은 공고를 직접 받거나 게시하지 않으며, 채용 조건·마감일은 각 플랫폼의 공고 원문과 채용 기업이 책임집니다.
9. 데이터 저장 방식
작성 도구에 입력한 내용, 서명 이미지, 첨부 사진은 SafePlum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사용 중인 브라우저(localStorage·IndexedDB)에 저장합니다.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므로 필요하면 화면 아래 '작성 내용 백업'으로 파일을 내려받아 두세요. 다만 사이트는 GitHub Pages에서 제공되고 글꼴 등 일부 자원을 외부 CDN에서 불러오므로, 접속 기록(IP 주소 등)에는 해당 제공자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10. 오류 신고 방법
법령 내용·시행일·판정 결과·계산식의 오류를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해당 화면 주소와 근거 조문을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운영: SafePlum 운영팀 · 문의·오류 신고·삭제 요청: 카카오톡 오픈채팅 · 네이버 블로그 · 서비스 소개·문의 창구
확인 필요로 남겨 둔 데이터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지 못해 임의로 고치지 않고 표시만 해 둔 항목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 목록 주소(lsId)를 확인하지 못해 '현행 머리말'만 확인함 — 시행 예정본 유무는 확인 필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2026-10-05 감사에서 고시 원문에 접속하지 못해 최신 고시 번호·요율·시행일을 재대조하지 못함. 확인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603호·시행규칙 제419호의 2026.6.26 시행분 — 시행일은 연혁에서 확인했으나 대상 조문의 세부 내용은 재대조하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3호(2026.1.1 시행분)·안전보건규칙 제450호(2026.3.2 시행분) — 개정 범위(대상 조문)를 공식 원문으로 재대조하지 못함.
- 2027.1.1 시행 예정 조문(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 등, 시행령 별표 35 제4호머목의2~6) — 시행일과 대상 조문은 부칙으로 확인했으나, 개정 조문 본문과 과태료 금액은 사이트에 싣지 않음 — 원문에서 확인.
- 법정 주기업무 달력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기 — 소방 관계 법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확인 필요'로 분류.
- 2026.10.1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기준. 공포 전이므로 공포번호·시행일 미확정.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우선 원칙
SafePlum의 내용과 법령 원문이 다르면 언제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이 우선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해석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