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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작성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 · 시행규칙 제80조 · 일지 / 집계표 / 시정 요구서

{{ saveMsg }}

예전 순회점검표 서식에 적어 둔 내용이 이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예전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사업장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휴무일을 주기 계산에서 빼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period.label }}

자동 — 점검일이 든 주·달을 집계합니다.

집계표는 "지난 순회 기록"에 보관한 일지와 지금 작성 중인 일지를 모아서 만듭니다. 이 기기에 보관하지 않은 날은 "기록 없음"으로 나오므로, 다른 곳에 기록이 있으면 비고에 적어 두세요.

발행일 자동 — 점검일과 같습니다.

시정 요구서에는 "지적사항"과 "지난 지적사항 이행 확인" 중 담당 업체가 수신 업체와 같은 건이 들어갑니다. 지금 {{ demandRows.length }}건.

순회한 구역이 없습니다. "구역 추가"를 눌러 관계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를 넣으세요.

{{ idx + 1 }}

조치가 끝나지 않은 지적사항은 다음 순회 일지를 열 때(지난 일지 복사 · 보관하고 다음 순회 작성) 여기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 idx + 1 }}

{{ [p.found ? '지적일 ' + p.found : '', p.zone, p.demand ? '요구: ' + p.demand : ''].filter(Boolean).join(' · ') }}

{{ L.lGood }} {{ tally.good }} · {{ L.lBad }} {{ tally.bad }} · {{ L.lNa }} {{ tally.na }} · 미확인 {{ tally.none }}

직접 확인한 항목만 표시하세요. 점검 항목은 사업장에 맞게 고쳐 쓰는 실무 예시입니다.

지적사항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일지에는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 idx + 1 }}

{{ dueState(f) }} — 담당 업체에 조치를 다시 요구하세요.

자동 — 점검일이나 업종을 바꾸면 따라 바뀝니다.

{{ photos.length ? photos.length + '장 첨부됨 (최대 ' + PHOTO_MAX + '장)' : '최대 ' + PHOTO_MAX + '장' }}
첨부한 현장 사진

사진은 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닫거나 다음 순회로 넘어가면 사라지므로, 인쇄·PDF 저장을 먼저 하세요.

문서 제목

문서 맨 아래 문구

"보관"은 이번 일지를 아래 목록에 남깁니다. 다음 날에는 맨 위의 "지난 일지 복사"를 누르면 구역·업체·점검 항목은 그대로 둔 채 오늘 날짜의 새 일지가 열리고, 조치가 끝나지 않은 지적사항은 "이행 확인"으로 넘어옵니다. 이 기기에 최대 {{ HIST_MAX }}건까지 보관합니다.

  • {{ h.title }}{{ h.sub }}

보관한 순회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법령 메모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법 제64조제1항제2호).
  • 순회점검 주기(시행규칙 제80조제1항): ①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2일에 1회 이상 ②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
  •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법 제6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72조).
  • 시행규칙 제80조는 순회점검의 주기만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기록 서식·보존기간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사내 기준을 정해 기록·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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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란의 칸 이름·성명은 눌러서 고칩니다
입력 확인 완료 {{ archText }}
{{ toast.message }}

SafePlum 실무용 보조양식 — 관련 조문을 참고해 만든 보조양식이며, 이 양식을 채운 것만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