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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자가진단

공장 신설·이전·증설, 위험 설비 설치, 건설공사 착공 세 갈래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와 미제출 과태료까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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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생산 설비 일체)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 법 제42조제1항제1호 · 영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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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설비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 법 제42조제1항제2호 · 영 제42조제2항 — 업종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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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착공 법 제42조제1항제3호 · 영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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