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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리 · 경고표지 · 관리요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붙여 넣으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신호어, 응급조치·취급·보호구 내용을 골라 채우고, 그림문자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바로 용기 경고표지(법 제115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물(시행규칙 제168조), MSDS 교육 기록(제169조)과 관리대장을 인쇄합니다.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제품명사용 장소그림문자MSDS 개정일게시·비치경고표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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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추가"를 누르고 제품 MSDS의 글자를 복사해 붙여 넣으면 대부분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관리대장 결재란 — 칸 이름·성명을 고치고, 서명 칸을 눌러 서명하세요

사업주가 할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 게시·비치 —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장비에 MSDS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둡니다(시행규칙 제167조).
  • 관리요령 게시 — 작업공정별로 제품명·유해성·취급주의·보호구·응급조치를 담은 관리요령을 게시합니다(제168조).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은 묶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교육 — 배치할 때, 새 물질 도입 시,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뀐 때 별표 5 제6호 내용을 교육하고 시간·내용을 기록·보존합니다(제169조). 교육한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경고표시 — 사업장에서 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붙입니다. 공급자가 이미 붙인 용기와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는 용기는 예외입니다(법 제115조제2항,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

법 제114조 · 제115조 · 시행규칙 제167조~제170조 원문 보기

화학물질 취급 기본 수칙

  • 보호구를 갖추고, 용기는 뚜껑을 닫아 보관
  • 성질이 다른 물질은 나누어 보관
  • 취급 장소에서는 먹고 마시지 않기
  • 취급 뒤에는 손 씻기
  • 작업 중에는 환기
  • 세안·샤워 설비 위치 확인
  • 응급 상황은 바로 119
  • MSDS의 응급조치 요령 미리 읽기
  • 비상구와 대피로 확인
  •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확인

현장 안내용으로 정리한 일반 수칙입니다. 물질마다 필요한 보호구·보관 조건·응급조치는 해당 제품의 MSDS가 우선합니다.

참고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