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명 | 사용 장소 | 그림문자 | MSDS 개정일 | 게시·비치 | 경고표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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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 결재란 — 칸 이름·성명을 고치고, 서명 칸을 눌러 서명하세요
사업주가 할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 게시·비치 —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장비에 MSDS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둡니다(시행규칙 제167조).
- 관리요령 게시 — 작업공정별로 제품명·유해성·취급주의·보호구·응급조치를 담은 관리요령을 게시합니다(제168조).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은 묶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교육 — 배치할 때, 새 물질 도입 시,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뀐 때 별표 5 제6호 내용을 교육하고 시간·내용을 기록·보존합니다(제169조). 교육한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경고표시 — 사업장에서 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붙입니다. 공급자가 이미 붙인 용기와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는 용기는 예외입니다(법 제115조제2항,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
법 제114조 · 제115조 · 시행규칙 제167조~제170조 원문 보기
MSDS 붙여넣기로 자동 채우기
- ① MSDS 붙여넣기
- ② 자동 추출
- ③ 원문 대조
- ④ 사용자 확인 체크
- ⑤ 경고표지 출력
MSDS 파일(PDF·한글)을 열어 전체 선택(Ctrl+A) → 복사(Ctrl+C) 후 아래에 붙여 넣으세요. 1·2·4·7·8번 항목에서 제품명, 공급자, 신호어, H·P 문구, 응급조치, 취급 주의, 보호구를 찾아 채웁니다. 글자로 복사되지 않는 스캔본은 직접 입력하세요.
자동 추출값 — 원문 확인 필요 아래 값은 붙여 넣은 글자에서 규칙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빠지거나 잘못 들어간 문구가 있을 수 있으니 공급자가 제공한 MSDS 원문과 한 줄씩 대조하세요. SafePlum은 MSDS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용기 경고표지
법 제115조 · 시행규칙 제170조: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를 모두 담습니다.
용기 크기별 최소 표지 크기와 문구 생략 기준은 고시에서 정합니다. 인쇄 전에 고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물
시행규칙 제168조: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 보호구, 응급조치·사고 시 대처방법. 같은 공정의 물질을 함께 고르면 한 장에 묶습니다.
MSDS 교육 기록
시행규칙 제169조 · 별표 5 제6호 교육 내용을 채운 기록지입니다. 교육한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69조제1항).
화학물질 취급 기본 수칙
보호구를 갖추고, 용기는 뚜껑을 닫아 보관
성질이 다른 물질은 나누어 보관
취급 장소에서는 먹고 마시지 않기
취급 뒤에는 손 씻기
작업 중에는 환기
세안·샤워 설비 위치 확인
응급 상황은 바로 119
MSDS의 응급조치 요령 미리 읽기
비상구와 대피로 확인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확인
현장 안내용으로 정리한 일반 수칙입니다. 물질마다 필요한 보호구·보관 조건·응급조치는 해당 제품의 MSDS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