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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작성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시행규칙 제79조 · 회의록 / 개최 통보 / 결과 보고서

{{ saveMsg }}

예전 협의체 회의록 서식에 적어 둔 내용이 이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예전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1. 만들 문서를 고릅니다 — 회의록 · 개최 통보 · 결과 보고서. 입력은 한 번만 하면 세 문서에 같이 들어갑니다.
  2. 아래 1번부터 차례로 채우고 "다음 단계로"를 누릅니다. 제목 줄을 누르면 단계가 열리고 닫힙니다.
  3. 다 채우면 미리보기(PC는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하고 "인쇄 / PDF 저장"을 누릅니다. 미리보기 글자도 눌러서 고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곳 {{ warnTotal }}건

도급인
수급인 (업체별)

수급인은 이 사업장에서 일을 도급받아 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업체마다 맡은 작업(무슨 공사·작업을 하는지)과 회의에 나온 사람을 적습니다. 맡은 작업은 회의록 참석자 명단의 "담당 작업" 칸에 들어갑니다.

수급인 업체가 없습니다. "업체 추가"를 눌러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을 모두 넣으세요.

{{ idx + 1 }}
지난 회의에서 정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적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보관하고 다음 회의 작성"을 쓰면 끝나지 않은 조치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협의해야 하는 사항 5가지 시행규칙 제79조제2항 각 호

실제로 협의·결정한 내용만 적으세요. 예시를 그대로 두면 사실과 다른 회의록이 됩니다.

통보문에는 협의 항목(제목)만 들어갑니다. 추가 안건이 있으면 아래에서 항목을 더하세요.

✦ 회의 메모 → 회의록으로 정리 (AI)

회의 때 메모한 내용을 10자 이상 적고 버튼을 누르면, AI가 아래 협의 항목의 '협의 내용' 칸과 후속 조치에 회의록 문장으로 채워 넣습니다. 메모가 부족하면 AI가 먼저 묻습니다. 채운 내용은 실제 회의와 맞는지 확인하고 고치세요.

{{ memoLen >= 10 ? '✓ ' + memoLen + '자 — 10자 이상 채움' : '10자 이상 적어 주세요 (지금 ' + memoLen + '자)' }}

{{ aiMsg || 'AI는 메모에 있는 내용만 협의 항목 5가지·추가 안건·후속 조치로 나눠 회의록 문장으로 다듬습니다. 메모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둡니다(내 Gemini 키).' }}

무엇을 적을지 모르겠으면 — AI에 적는 예시 {{ AI_EX.length }}개 보기
예시를 누르면 메모 칸에 들어갑니다. 실제 회의 내용으로 고쳐 쓴 뒤 버튼을 누르세요.
{{ idx + 1 }} {{ t.label }} 법정
조치·담당 업체·기한을 적어 두면 다음 회의의 "이행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개최(시행규칙 제79조제3항)
회의 현장 사진 (1장)
{{ photoDataUrl ? '현장 사진 1장 첨부됨 (저장되지 않음)' : '선택된 사진 없음' }}
결재란

결재란 기능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세요.

문서 제목 · 문구

미리보기에서 제목·표 머리글·맺음말을 직접 눌러 고쳐도 됩니다. 내용을 지우면 문서에서 빠집니다.

{{ it.val === '' ? '문서에서 뺌' : '직접 고침' }} · 자동
표 머리글 · 항목 이름 ({{ labelMinor.length }}개)

"보관하고 다음 회의 작성"을 누르면 이번 회의가 아래 목록에 남고, 구성원 명단은 그대로 둔 채 회차·일시가 다음 회의로 넘어가며, 끝나지 않은 후속 조치는 "이행 확인"으로 옮겨집니다. 결재란의 서명은 지워집니다. 이 기기에 최대 {{ HIST_MAX }}건까지 보관합니다.

  • {{ h.title }}{{ h.sub }}

보관한 회의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법령 메모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법 제64조제1항제1호).
  •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9조제1항).
  • 협의 사항: 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④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시행규칙 제79조제2항).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9조제3항).
  • 보존기간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내 기준을 정해 두세요.
  •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이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75조제2항).
  • 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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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미리보기 · {{ docLabel }} 제목·머리글·결재란을 눌러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 toast.message }}

SafePlum 실무용 보조양식 — 관련 조문을 참고해 만든 보조양식이며, 이 양식을 채운 것만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