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Plum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 시행규칙 제82조 · 실시 통보 / 결과서 / 조치 요구서 / 조치 결과 확인서

{{ saveMsg }}

예전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서식에 적어 둔 내용이 이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예전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도급인({{ formData.company }}) 소관 지적사항 {{ hostOwnCount }}건은 요구서에 넣지 않습니다(결과서·확인서에는 표시).

이미 조치 완료로 표시한 {{ reqDoneCount }}건은 요구서에 넣지 않습니다(결과서·확인서에는 표시).

입력 단계 {{ stepList.length }}개

{{ c.text }}

이 업종의 정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 cycle.text }} ({{ cycle.law }})

실무용 예시 문구입니다(통보 양식·기한은 시행규칙 제82조에 정해져 있지 않음). 사업장에 맞게 고치세요.

{{ c.text }}

점검반에 넣어야 하는 사람(시행규칙 제82조제1항): ① 도급인 ② 관계수급인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안전관리자 등은 "그 밖의 참여자"로 더할 수 있습니다.

{{ idx + 1 }} 법정

점검반원이 없습니다. "점검반원 추가"를 눌러 넣으세요.

점검반원 이름이 앞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서명받을 빈 줄로 인쇄됩니다.

{{ c.text }}

지난 점검에서 조치가 끝나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 쓰기" 단계의 "보관하고 다음 점검 작성"을 쓰면 미조치 건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이월{{ p.from ? ' · ' + p.from : '' }}

{{ c.text }}

아래 점검 항목은 SafePlum이 만든 예시(사내 기준용)이며, 사업장 작업에 맞춰 쓰는 실무 예시 항목입니다. 사업장 작업에 맞게 고치거나 지우고, 실제로 점검한 결과만 표시하세요.

{{ o.v }} {{ stat[o.k] }}미점검 {{ stat.todo }}

사업장에서 쓰던 점검표(엑셀·한글 표)의 구분 열과 점검항목 열을 함께 복사해 붙여 넣으세요. 구분 칸이 비어 있으면 위 구분에 이어 붙고, 번호·결과 칸은 무시합니다. 한 줄에 항목만 있으면 "구분:"처럼 끝에 쌍점을 붙인 줄이 새 구분이 됩니다.

{{ pastePreview }}

{{ c.text }}

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해당 업체·조치 기한을 적습니다. 조치가 끝나지 않은 건은 다음 점검의 "지난 점검 미조치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 idx + 1 }}

{{ dueState(f) }} — 해당 업체에 조치를 다시 요구하세요.

기한 지남

사진은 인쇄·PDF에만 들어가고 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새로 고치면 사라짐).

{{ c.text }}

칸 이름과 성명은 눌러서 바로 고칩니다. 서명 칸을 누르면 서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결재란은 네 가지 문서가 함께 쓰며, "모든 서식 기본으로"를 누르면 SafePlum의 다른 서식에도 같은 결재란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고치지 않으면 문서를 여는 날의 날짜가 들어갑니다.

표 제목·항목 이름 바꾸기 · 고친 이름 {{ labelCustom }}개

사업장에서 쓰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우면 기본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점검반 구분의 기본 이름은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표현입니다.

"보관하고 다음 점검 작성"을 누르면 이번 점검이 아래 목록에 남고, 점검반 명단과 점검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회차·일시가 다음 점검으로 넘어가며, 조치가 끝나지 않은 지적사항은 "지난 점검 미조치 사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기기에 최대 {{ HIST_MAX }}건까지 보관합니다.

  • {{ h.title }}{{ h.sub }}

보관한 점검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 점검반 구성(시행규칙 제82조제1항): ①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82조에는 점검 항목, 점검 결과의 기록 방법, 보존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점검을 실시한 사실과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기준을 정해 보관하세요.
  •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72조).
  • 이 작성기의 실시 통보서·점검 항목·위험도(상/중/하)·결재란·조치 요구서·조치 결과 확인서는 실무용 보조 양식입니다(법령 별지 서식과는 별개).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첨부 사진은 저장되지 않음).

A4 실시간 미리보기
A4 (210mm × 297mm)
{{ toast.message }}

SafePlum 실무용 보조양식 — 관련 조문을 참고해 만든 보조양식이며, 이 양식을 채운 것만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