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들 문서를 고릅니다 — 회의록 · 개최 공고 · 결과 보고서. 입력은 한 번만 하면 세 문서에 같이 들어갑니다.
- 아래 1번부터 차례로 채우고 "다음 단계로"를 누릅니다. 제목 줄을 누르면 단계가 열리고 닫힙니다.
- 다 채우면 미리보기(PC는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하고 "인쇄 / PDF 저장"을 누릅니다. 미리보기 글자도 눌러서 고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한 값: · {{ m.label }} 연도·분기는 회의 일시를, 정기회의 회차는 분기를 따라 자동으로 맞춥니다. 직접 고치면 그 값이 유지됩니다.
{{ g.label }} {{ g.list.length }}명
사용자위원 {{ employerReps.length }}명 · 근로자위원 {{ employeeReps.length }}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법 제24조제1항).
출석: 사용자위원 {{ presentEmployer }}/{{ employerReps.length }}명 · 근로자위원 {{ presentEmployee }}/{{ employeeReps.length }}명 — {{ quorumOk ?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제2항).
"대리"는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1명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게 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37조제3항). 출석 인원에 넣어 셉니다.
실제로 심의·의결한 내용만 적으세요. 예시를 그대로 두면 사실과 다른 회의록이 됩니다.
회의 때 메모한 내용을 10자 이상 적고 버튼을 누르면, AI가 아래 안건별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칸에 회의록 문장으로 채워 넣습니다. 메모가 부족하면 AI가 먼저 묻습니다(예: "개정 내용이 무엇인가요?"). 채운 내용은 실제 회의와 맞는지 확인하고 고치세요.
{{ memoLen >= 10 ? '✓ ' + memoLen + '자 — 10자 이상 채움' : '10자 이상 적어 주세요 (지금 ' + memoLen + '자)' }}
{{ aiMsg || 'AI는 메모에 있는 내용만 안건별 문장으로 다듬습니다. 메모에 없는 안건은 비워 둡니다(내 Gemini 키).' }}
무엇을 적을지 모르겠으면 — AI에 적는 예시 {{ AI_EX.length }}개 보기
공고문에는 안건 제목만 들어갑니다.
지난 회의 의결사항 이행 확인
지난 회의에서 정한 일이 있으면 이행 여부를 적습니다. "보관하고 다음 회의 작성"을 쓰면 끝나지 않은 후속 조치가 여기로 넘어옵니다.
이번 회의 후속 조치
의결한 일의 담당·기한을 적어 두면 문서에 표로 들어가고, 다음 회의의 "이행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차기 회의 일정 (선택)
결재 칸 이름·성명은 미리보기의 결재란에서 바로 고치고, 칸은 그 아래 "+ 칸 / - 칸"으로 늘리거나 줄입니다(최대 6칸). 서명 칸을 누르면 서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식 기본으로"를 누르면 SafePlum의 다른 서식도 같은 결재란으로 시작합니다.
직접 고친 제목입니다. 연도·분기·회차를 바꿔도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제목·표 머리글·항목 이름·문구에 마우스를 올리면 파랗게 표시됩니다. 눌러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꾼 곳 {{ overCount }}군데 —
회의 장면, 참석자 서명부, 게시·공지 사진을 붙이면 회의록 맨 뒤에 사진대지로 인쇄됩니다. 사진마다 설명을 적고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미리보기 맨 아래).
사진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서버로 보내지 않음). 휴대폰에서는 바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하고 다음 회의 작성"을 누르면 이번 회의가 아래 목록에 남고, 위원 명단·안건 제목은 그대로 둔 채 일시가 다음 분기로 넘어가며, 끝나지 않은 후속 조치는 "이행 확인"으로 옮겨집니다. 기록은 이 기기에 {{ HIST_MAX }}건까지 보관됩니다(사진은 보관되지 않음).
- {{ h.title }}{{ h.sub }}
보관한 회의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백업·삭제
- 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법 제24조제1항). 구성 대상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34조 별표 9에서 정합니다.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시행령 제35조제2항).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시행령 제37조제1항).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시행령 제37조제2항).
-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해 갖추어 둡니다(시행령 제37조제4항).
-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지 못했거나 의결 사항의 해석·이행방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습니다(시행령 제38조).
- 위원장은 회의 결과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립니다(시행령 제39조).
-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법 제24조제4항).
- 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합니다(법 제16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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