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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체감온도 · 조치 기록부

작업장에서 잰 기온·습도를 넣으면 체감온도를 자동으로 계산하고(기상청 체감온도를 바로 넣어도 됩니다) 폭염작업(31도 이상)·33도 이상 여부를 바로 표시하고, 그날 한 조치를 함께 기록합니다. 기준규칙 제562조제2항에 따라 폭염작업을 한 날마다 체감온도와 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이날 한 조치 (해당하는 것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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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각장소·작업체감온도판정조치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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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온과 상대습도를 넣으면 기상청 여름철(5~9월) 체감온도 산출식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 (Tw는 Stull 추정식으로 구한 습구온도, Ta 기온, RH 상대습도).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체감온도 ↗ · 산출식 확인 2026-10-06. 온도·습도는 작업장소에서 직접 재고(측정 위치·방법은 별표 13의2 원문을 따르세요),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를 쓸 때는 체감온도 칸에 바로 적으면 됩니다. 직접 적은 값이 있으면 자동 계산값보다 그 값을 씁니다. 기록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니 CSV로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