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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시각 | 장소·작업 | 체감온도 | 판정 | 조치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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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온과 상대습도를 넣으면 기상청 여름철(5~9월) 체감온도 산출식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 (Tw는 Stull 추정식으로 구한 습구온도, Ta 기온, RH 상대습도).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체감온도 ↗ · 산출식 확인 2026-10-06. 온도·습도는 작업장소에서 직접 재고(측정 위치·방법은 별표 13의2 원문을 따르세요),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를 쓸 때는 체감온도 칸에 바로 적으면 됩니다. 직접 적은 값이 있으면 자동 계산값보다 그 값을 씁니다. 기록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니 CSV로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