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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산소 · 유해가스 농도 측정 기록부

측정값을 넣으면 적정공기 기준(기준규칙 제618조제3호)에 맞는지 바로 판정하고, 측정·평가한 사람의 성명, 일시·장소, 결과를 한 줄씩 쌓아 기록부로 인쇄합니다. 이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619조의2제4항, 2025. 12. 1. 신설).

조치 (해당하는 것 모두)

인쇄할 결재란 — 칸 이름·성명을 고치고, 서명 칸을 눌러 서명하세요

일시·시점장소·작업O₂ %CO₂ %CO ppmH₂S ppm판정조치측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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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판정은 넣은 숫자를 제618조제3호의 적정공기 기준과 비교한 결과일 뿐이며, 측정 위치·횟수·장비 상태가 적절했는지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측정하지 않은 항목은 '미측정'으로 표시합니다.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장소는 기준규칙 별표 18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록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니 CSV나 인쇄본으로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