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시행 예정
- 시행 시기
- 과태료: 상시 50명 이상 2027-01-01, 50명 미만 2028-01-01 · 근로자 참여·공유·기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 2026-06-01 시행 중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75조제4항제2호의2(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
공포를 마치고 시행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전까지 준비하세요.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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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위험성평가가 서류로만 남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자 참여를 실질화하고 미실시에는 제재를 둬 현장 이행력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과태료: 50명 이상 2027.1.1., 50명 미만 2028.1.1.
- 최초평가(작업 시작 전) · 정기평가(매년 1회 이상) · 수시평가
- 근로자 참여 = 순회 점검이 기본
- 결과 공유 + 기록 3년 보존
현장에서 준비할 것
- 올해 정기평가를 했는지, 근로자가 순회 점검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 평가 전 일정 공지, 평가 후 결과 게시·TBM 공유 기록 남기기
- 기록에 실시 시기·담당자·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가 빠지지 않게 서식 고치기
- 아차사고·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실시
자주 묻는 질문
-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법 제175조제4항(1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며, 위반 횟수별 세부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에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시행일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 Q. 근로자 참여는 설문만 해도 되나요?
- 시행규칙은 순회 점검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설문·면담은 병행 방법으로 둡니다.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설문·면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Q.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 3년입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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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