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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 50명 이상 2027년 1월, 50명 미만 2028년 1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 참여 방법·공유·기록 보존도 법령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단계
시행 예정
시행 시기
과태료: 상시 50명 이상 2027-01-01, 50명 미만 2028-01-01 · 근로자 참여·공유·기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 2026-06-01 시행 중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75조제4항제2호의2(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

공포를 마치고 시행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전까지 준비하세요.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없음
  •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의 구체적 방법은 고시(위험성평가 지침) 중심
  •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에 과태료 (법 제175조제4항 — 1천만원 이하 구간, 세부 금액은 시행령 별표)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함 (법 제36조제3항)
  •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 점검 방법으로, 설문·면담 등 병행 가능 (시행규칙 제37조의2)
  • 실시 전 일정, 실시 후 유해·위험요인·위험성 결정·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제37조의3)
  •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결과를 기록하고 3년 보존 (제37조의4)

왜 바뀌나

위험성평가가 서류로만 남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자 참여를 실질화하고 미실시에는 제재를 둬 현장 이행력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과태료: 50명 이상 2027.1.1., 50명 미만 2028.1.1.
  • 최초평가(작업 시작 전) · 정기평가(매년 1회 이상) · 수시평가
  • 근로자 참여 = 순회 점검이 기본
  • 결과 공유 + 기록 3년 보존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올해 정기평가를 했는지, 근로자가 순회 점검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2. 평가 전 일정 공지, 평가 후 결과 게시·TBM 공유 기록 남기기
  3. 기록에 실시 시기·담당자·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가 빠지지 않게 서식 고치기
  4. 아차사고·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실시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175조제4항(1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며, 위반 횟수별 세부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에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시행일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Q. 근로자 참여는 설문만 해도 되나요?
시행규칙은 순회 점검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설문·면담은 병행 방법으로 둡니다.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설문·면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3년입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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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