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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 교육기관 사칭 금지 (2027년 1월 8일 시행)

2027년 1월 8일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단계
시행 예정
시행 시기
2027-01-08 시행 (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제21853호

공포를 마치고 시행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전까지 준비하세요.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외국인근로자에게만 따로 정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없음(채용 시 교육 등 일반 교육 의무만 적용)
  •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의무 — 위반 시 사업주 과태료
  • 등록하지 않은 자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 별도 승인 없이 수입 가능

왜 바뀌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비중이 높은데 언어·문화 차이로 안전교육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채용 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위반 시 과태료
  • 교육기관 사칭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시행 2027.1.8.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외국인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으면 교육 기관·일정 확인(시행규칙 확정 후)
  2. 모국어 안전표지·작업 수칙 준비
  3. 채용 시 교육 기록에 이수 여부 칸 추가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 시간과 내용은요?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SafePlum 교육 시간 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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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