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시행 예정
- 시행 시기
- 2027-01-08 시행 (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제21853호
공포를 마치고 시행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전까지 준비하세요.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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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비중이 높은데 언어·문화 차이로 안전교육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채용 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위반 시 과태료
- 교육기관 사칭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시행 2027.1.8.
현장에서 준비할 것
- 외국인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으면 교육 기관·일정 확인(시행규칙 확정 후)
- 모국어 안전표지·작업 수칙 준비
- 채용 시 교육 기록에 이수 여부 칸 추가
자주 묻는 질문
- Q. 교육 시간과 내용은요?
-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SafePlum 교육 시간 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SafePlum 무료 작성기로 준비하기
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