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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폭염·한파 공기연장 · 안전인증 면제 확대 · 안전한일터위원회

이번 개정안에는 큰 쟁점 외에도 현장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세 가지 더 있습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하고, 노사정이 함께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두며,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단계
국회 통과
시행 시기
폭염·한파 공기연장, 안전인증 면제 확대: 공포한 날 · 안전한일터위원회: 공포 후 3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공사기간 연장)·안전인증 면제 조항 개정,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 태풍·홍수 등 악천후, 천재지변 등 (제70조)
  • 안전인증 면제: 연구·개발 목적이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등
  •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
  • 고용노동부에 노사정이 함께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 안전인증 면제 범위에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추가

왜 바뀌나

기후 변화로 폭염·한파 작업이 늘었는데 공기 압박 때문에 작업을 줄이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위원회는 산업안전 정책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핵심 포인트

  • 폭염·한파 →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 안전한일터위원회(노사정) 신설
  • 수출 목적 수입품 안전인증 면제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건설 현장은 폭염·한파 작업중지·휴식 기준과 공기 연장 요청 절차를 공정표에 반영
  2. 폭염 시 휴식·물·그늘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 점검
  3. 수출용 수입 기계·기구 취급 사업장은 면제 요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폭염이면 공기 연장이 자동으로 되나요?
개정안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를 넣은 것입니다. 실제 연장은 계약 당사자 간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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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