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국회 통과
- 시행 시기
- 건설업: 공포 후 6개월 · 건설업 외 업종: 공포 후 1년 (2026-10-25 현재 공포 전)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개정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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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위험한 작업을 외부에 맡기는 도급이 늘었지만, 건설업 밖의 도급에는 안전 비용을 따로 떼어 두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도급 단계에서 안전 비용이 깎이지 않게 하려는 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주체: 발주자 → 도급인까지
- 업종: 건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 시행: 건설업 6개월, 그 외 1년
현장에서 준비할 것
- 제조·물류 등 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 비용 항목을 따로 두는 방안 검토
- 하위법령에서 적용 업종이 나오면 사내 계약 지침 고치기
- 건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지금 기준(고시)대로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Q. 우리 업종도 해당되나요?
- 건설업 외 적용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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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