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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밖으로 — 도급인 계상 의무 확대

지금은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만, 개정안은 계상 의무를 도급인으로 넓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외 업종까지 적용합니다.

단계
국회 통과
시행 시기
건설업: 공포 후 6개월 · 건설업 외 업종: 공포 후 1년 (2026-10-25 현재 공포 전)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개정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건설공사발주자(또는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제72조제1항)
  • 선박 건조·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도 계상 (제72조제4항)
  • 계상 의무 주체를 도급인으로 확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외 업종에도 적용
  • 적용 업종·계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함

왜 바뀌나

위험한 작업을 외부에 맡기는 도급이 늘었지만, 건설업 밖의 도급에는 안전 비용을 따로 떼어 두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도급 단계에서 안전 비용이 깎이지 않게 하려는 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주체: 발주자 → 도급인까지
  • 업종: 건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 시행: 건설업 6개월, 그 외 1년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제조·물류 등 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 비용 항목을 따로 두는 방안 검토
  2. 하위법령에서 적용 업종이 나오면 사내 계약 지침 고치기
  3. 건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지금 기준(고시)대로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업종도 해당되나요?
건설업 외 적용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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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