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국회 통과
-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뒤 생긴 영업정지 요청 사유부터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개정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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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같은 사업주에게서 대형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주로 건설업 등 등록·면허로 영업하는 업종에 영향이 큽니다.
핵심 포인트
- 단계: 영업정지 요청 2회(3년 안) → 다음 요청 때 등록 말소 요청
- 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함
- 법원에서 취소·무효된 처분은 제외
현장에서 준비할 것
- 건설·등록 업종은 현장별 동시 다수 사망 위험 작업(양중·굴착·해체·화재) 계획서와 점검 체계 우선 정비
- 협력업체 선정 때 최근 3년 중대재해·영업정지 이력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Q.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요?
- 등록·면허 등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영업하는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실제 영향은 건설업 등에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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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