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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등록 말소' 요청 근거 신설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로 3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계
국회 통과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뒤 생긴 영업정지 요청 사유부터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개정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제159조)
  • 최근 3년간 영업정지(요청에 따른 처분)를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요청 대상이 되면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법원 판결로 취소·무효가 된 영업정지는 횟수에서 빠짐

왜 바뀌나

같은 사업주에게서 대형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주로 건설업 등 등록·면허로 영업하는 업종에 영향이 큽니다.

핵심 포인트

  • 단계: 영업정지 요청 2회(3년 안) → 다음 요청 때 등록 말소 요청
  • 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함
  • 법원에서 취소·무효된 처분은 제외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건설·등록 업종은 현장별 동시 다수 사망 위험 작업(양중·굴착·해체·화재) 계획서와 점검 체계 우선 정비
  2. 협력업체 선정 때 최근 3년 중대재해·영업정지 이력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요?
등록·면허 등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영업하는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실제 영향은 건설업 등에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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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