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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1년에 3명 이상 사망하면 과징금 — 영업이익 5% 이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단계
국회 통과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뒤 발생한 사망부터 셈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조문 신설(법무법인 분석 기준 제161조의2)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제167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징금 제도는 없음
  •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 상한: 영업이익의 5% 이내
  •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거나 30억 원 미만인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 원 이내
  • 위반 횟수·기업 규모·사망자 수 등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

왜 바뀌나

형사처벌만으로는 대형·반복 사망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더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요건: 제38조·제39조·제63조 위반 + 1년간 3명 이상 사망
  • 영업이익 5% 이내(영업이익이 없거나 작으면 30억 원 이내)
  • 시행 전 사망자는 셈에 들어가지 않음
  • 구체적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확정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사업장·현장별 사망·중상 재해와 감독·시정명령 이력을 회사 단위로 한곳에 모아 관리
  2. 같은 유형 위험이 반복되는 곳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정하고 예산 배정
  3. 원청은 수급인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제63조) 이행을 점검하는 기록 정비

자주 묻는 질문

Q. 하청 근로자 사망도 셈에 들어가나요?
개정안은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요건에 넣었습니다. 도급인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따로 적용되나요?
과징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행정 제재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입니다.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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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