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국회 통과
-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뒤 발생한 사망부터 셈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조문 신설(법무법인 분석 기준 제161조의2)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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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형사처벌만으로는 대형·반복 사망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더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요건: 제38조·제39조·제63조 위반 + 1년간 3명 이상 사망
- 영업이익 5% 이내(영업이익이 없거나 작으면 30억 원 이내)
- 시행 전 사망자는 셈에 들어가지 않음
- 구체적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확정
현장에서 준비할 것
- 사업장·현장별 사망·중상 재해와 감독·시정명령 이력을 회사 단위로 한곳에 모아 관리
- 같은 유형 위험이 반복되는 곳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정하고 예산 배정
- 원청은 수급인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제63조) 이행을 점검하는 기록 정비
자주 묻는 질문
- Q. 하청 근로자 사망도 셈에 들어가나요?
- 개정안은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요건에 넣었습니다. 도급인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중대재해처벌법과 따로 적용되나요?
- 과징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행정 제재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입니다.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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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