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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확대 · 시정조치 끝나기 전 작업 금지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시정을 마치기 전에는 해당 작업을 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계
국회 통과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확대된 작업중지 사유는 시행 후 발생한 재해부터, 시정조치 관련 개정은 시행 후 내려진 명령부터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55조 개정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유해·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제53조제3항)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 (제55조)
  • 재해자가 의식불명·생사 불분명이거나 신체·생리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추가 사고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 가능
  •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명령 가능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시정을 마칠 때까지 해당 작업을 근로자에게 시켜서는 안 됨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왜 바뀌나

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위험이 그대로 남은 채 작업이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개정입니다. 중대재해 '직전' 단계에서도 행정이 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망이 아니어도 중상(의식불명 등) + 추가 사고 위험이면 작업중지 가능
  • 붕괴·화재폭발·누출의 급박한 위험만으로도 가능
  • 시정조치 명령 → 시정 완료 전 작업 금지(형사처벌)
  • 시행 후 발생한 재해·내려진 명령부터 적용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중상 재해·붕괴 징후·가스 누출 때 즉시 작업을 멈추고 보고하는 비상 대응 절차 점검
  2. 감독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시정 완료 확인 → 작업 재개'를 기록으로 남기는 양식 준비
  3. 화재·폭발 위험 작업(용접·용단)의 작업허가와 화재감시자 배치 상태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항상 작업을 멈춰야 하나요?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그 요건은 시행규칙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받은 시정명령에도 적용되나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정조치 관련 개정은 시행 후 내려진 명령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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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