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국회 통과
-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확대된 작업중지 사유는 시행 후 발생한 재해부터, 시정조치 관련 개정은 시행 후 내려진 명령부터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55조 개정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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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위험이 그대로 남은 채 작업이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개정입니다. 중대재해 '직전' 단계에서도 행정이 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망이 아니어도 중상(의식불명 등) + 추가 사고 위험이면 작업중지 가능
- 붕괴·화재폭발·누출의 급박한 위험만으로도 가능
- 시정조치 명령 → 시정 완료 전 작업 금지(형사처벌)
- 시행 후 발생한 재해·내려진 명령부터 적용
현장에서 준비할 것
- 중상 재해·붕괴 징후·가스 누출 때 즉시 작업을 멈추고 보고하는 비상 대응 절차 점검
- 감독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시정 완료 확인 → 작업 재개'를 기록으로 남기는 양식 준비
- 화재·폭발 위험 작업(용접·용단)의 작업허가와 화재감시자 배치 상태 점검
자주 묻는 질문
- Q.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항상 작업을 멈춰야 하나요?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그 요건은 시행규칙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이미 받은 시정명령에도 적용되나요?
-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정조치 관련 개정은 시행 후 내려진 명령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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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