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입법예고·개정 포인트

국회 통과

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될 때'도 멈출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히고,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새로 줬습니다.

단계
국회 통과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 개정 및 벌칙(제169조)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제52조제1항)
  •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작업중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제52조제4항)
  •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대피 가능
  •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대피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도 도급인(원청)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치가 끝나기 전에는 해당 작업을 다시 시킬 수 없음
  • 요구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왜 바뀌나

'급박한 위험'의 문턱이 높아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 멈출 수 있게 하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신해 근로자대표·명예감독관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 요건 완화: '있는 경우' →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 요구권 신설: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주
  • 하청 근로자 → 원청 직접 요구 가능
  • 조치 완료 전 작업 재개 금지
  •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작업중지 요구를 받았을 때 접수 → 확인 → 조치 → 재개 결정 → 기록 순서의 사내 절차 만들기
  2. 현장별 접수 담당과 재개 승인권자 정하기, 원청·하청이 같이 쓰는 연락 체계 정리
  3. 관리감독자에게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교육
  4. 작업중지 기준(강풍·가스 경보·지반 균열 등)을 작업계획서와 TBM에 미리 적어 두기

자주 묻는 질문

Q. '우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정안 문구 외에 구체적 판단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위법령·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작업계획서와 TBM에 작업별 중지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Q.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바로 요구해도 되나요?
개정안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청은 요구를 받는 창구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SafePlum 무료 작성기로 준비하기

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