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국회 통과
-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 개정 및 벌칙(제169조) —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
|
|
왜 바뀌나
'급박한 위험'의 문턱이 높아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 멈출 수 있게 하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신해 근로자대표·명예감독관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 요건 완화: '있는 경우' →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 요구권 신설: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주
- 하청 근로자 → 원청 직접 요구 가능
- 조치 완료 전 작업 재개 금지
-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장에서 준비할 것
- 작업중지 요구를 받았을 때 접수 → 확인 → 조치 → 재개 결정 → 기록 순서의 사내 절차 만들기
- 현장별 접수 담당과 재개 승인권자 정하기, 원청·하청이 같이 쓰는 연락 체계 정리
- 관리감독자에게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교육
- 작업중지 기준(강풍·가스 경보·지반 균열 등)을 작업계획서와 TBM에 미리 적어 두기
자주 묻는 질문
- Q. '우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정안 문구 외에 구체적 판단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위법령·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작업계획서와 TBM에 작업별 중지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 Q.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바로 요구해도 되나요?
- 개정안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청은 요구를 받는 창구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SafePlum 무료 작성기로 준비하기
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