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국회 통과
- 시행 시기
- 공포 후 3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신고포상금 조문 신설(법무법인 분석 기준 제158조의2, 조문 번호는 공포문으로 확정)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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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현장의 위험과 법 위반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신고를 장려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노사의 역할 강화'를 내건 이번 개정의 한 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신고 주체는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신고한 사람'으로 넓게 정함
- 포상금은 의무 지급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 예산 범위 안
- 금액·지급 기준·중복 신고 처리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짐 — 아직 확정된 금액 없음
- 신고자 불이익 금지는 이미 제157조제3항에 있음
현장에서 준비할 것
- 사내 위험 제보 창구(QR·메신저·제안함)를 만들고, 받은 제보를 기록·조치·회신하는 흐름 정하기
- 신고자 불이익 금지(제157조제3항)를 관리감독자 교육에 넣기
- 아차사고·위험 제보를 위험성평가와 TBM에 반영해, 내부에서 먼저 고쳐지는 구조 만들기
- 시행령 입법예고가 나오면 포상금 대상·금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Q.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지급 대상·기준·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 Q. 근로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 개정안은 '신고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10월 25일 현재 공포 전이라 정확한 날짜는 공포 뒤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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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