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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단계
국회 통과
시행 시기
공포 후 3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신고포상금 조문 신설(법무법인 분석 기준 제158조의2, 조문 번호는 공포문으로 확정)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 전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되고,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금액·대상 등)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제157조제1항)
  • 신고를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제157조제3항)
  •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아직 미정)

왜 바뀌나

현장의 위험과 법 위반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신고를 장려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노사의 역할 강화'를 내건 이번 개정의 한 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신고 주체는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신고한 사람'으로 넓게 정함
  • 포상금은 의무 지급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 예산 범위 안
  • 금액·지급 기준·중복 신고 처리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짐 — 아직 확정된 금액 없음
  • 신고자 불이익 금지는 이미 제157조제3항에 있음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사내 위험 제보 창구(QR·메신저·제안함)를 만들고, 받은 제보를 기록·조치·회신하는 흐름 정하기
  2. 신고자 불이익 금지(제157조제3항)를 관리감독자 교육에 넣기
  3. 아차사고·위험 제보를 위험성평가와 TBM에 반영해, 내부에서 먼저 고쳐지는 구조 만들기
  4. 시행령 입법예고가 나오면 포상금 대상·금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지급 대상·기준·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개정안은 '신고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10월 25일 현재 공포 전이라 정확한 날짜는 공포 뒤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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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