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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재예방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전 자진신고·반환하면 추가 환수 면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466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예방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면 추가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단계
입법예고
시행 시기
입법예고 2026-10-01 ~ 2026-11-10 (시행일은 확정 전)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6호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의견 수렴·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환수에 더해 추가 환수(제재) 적용
  • 조사 전 자진신고 + 받은 금액(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 전부 반환 → 추가 환수 면제

왜 바뀌나

보조·지원 취소 사유를 숨기는 일을 줄이고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입법예고 기간: 10월 1일 ~ 11월 10일
  • 조건: 조사 전 자진신고 + 전액 반환
  • 효과: 추가 환수 면제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산재예방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 조건(사용 기간·용도 유지)을 다시 확인
  2.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11월 10일까지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디에 내나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에 입법예고 기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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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