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입법예고
- 시행 시기
- 입법예고 2026-10-01 ~ 2026-11-10 (시행일은 확정 전)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6호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의견 수렴·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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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보조·지원 취소 사유를 숨기는 일을 줄이고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입법예고 기간: 10월 1일 ~ 11월 10일
- 조건: 조사 전 자진신고 + 전액 반환
- 효과: 추가 환수 면제
현장에서 준비할 것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산재예방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 조건(사용 기간·용도 유지)을 다시 확인
-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11월 10일까지 제출
자주 묻는 질문
- Q. 의견은 어디에 내나요?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에 입법예고 기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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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