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시행 중
- 시행 시기
- 2026-08-01 시행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 시행령(해촉 사유)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 지금(현행) |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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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나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가 감독과 예방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개정입니다.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개정안에서도 명예감독관이 요구 주체로 들어갔습니다.
핵심 포인트
- 추천 → 위촉 의무
- 근로감독 때 참여
-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 측은 해촉 사유
현장에서 준비할 것
- 근로자대표와 명예감독관 추천 여부 협의
- 명예감독관의 순회 점검·위험성평가 참여 일정을 연간 계획에 넣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명예감독관 활동 보고 안건 두기
자주 묻는 질문
- Q. 사업장마다 꼭 둬야 하나요?
- 법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추천이 없으면 위촉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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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