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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위촉 '의무', 감독에도 참여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는 그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단계
시행 중
시행 시기
2026-08-01 시행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 시행령(해촉 사유)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현행)바뀌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위촉 '할 수 있음' (제23조제1항)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위촉해야 함 (제23조제2항)
  • 근로감독 시 해당 사업장 명예감독관 참여 —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예외 있음 (제23조제3항)
  •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제23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촉 사유 (시행령)

왜 바뀌나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가 감독과 예방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개정입니다.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개정안에서도 명예감독관이 요구 주체로 들어갔습니다.

핵심 포인트

  • 추천 → 위촉 의무
  • 근로감독 때 참여
  •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 측은 해촉 사유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근로자대표와 명예감독관 추천 여부 협의
  2. 명예감독관의 순회 점검·위험성평가 참여 일정을 연간 계획에 넣기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명예감독관 활동 보고 안건 두기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마다 꼭 둬야 하나요?
법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추천이 없으면 위촉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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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fePlum이 공식 발표·법령 원문과 법무법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