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번호
- 별지 제61호서식
- 분류
- 법정 서식
- 주제
- 화학물질·석면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원문 ↗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 전체 보기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서식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같은 주제의 서식·자료
- 법정 서식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별지 제57호서식
- 법정 서식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별지 제60호서식
- 법정 서식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신청서별지 제63호서식
- 법정 서식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별지 제65호서식
- 법정 서식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70호서식
- 법정 서식허가신청서(제조·사용)별지 제72호서식
- 법정 서식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별지 제74호서식
- 법정 서식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별지 제7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