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번호
- 별지 제65호서식
- 분류
- 법정 서식
- 주제
- 화학물질·석면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원문 ↗
①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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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서식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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