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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제31호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번호
별표 제31호
분류
기관·행정용
주제
기관·지도사
관련 조문
제102조제2항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원문 ↗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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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