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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 제90호의3서식

지도사 자격증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번호
별지 제90호의3서식
분류
기관·행정용
주제
기관·지도사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원문 ↗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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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7.]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서식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