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번호
- 별지 제5호서식
- 분류
- 법정 서식
- 주제
- 선임·관리체제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원문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서식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