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번호
- 별표 제8호
- 분류
- 법정 기준표(별표)
- 주제
- 화학물질·석면
- 관련 조문
- 제271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원문 ↗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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