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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제21호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번호
별표 제21호의2
분류
법정 기준표(별표)
주제
작업환경·건강
관련 조문
제194조의2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원문 ↗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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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원문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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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8. 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 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 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 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 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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