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번호
- 별표 제21호
- 분류
- 법정 기준표(별표)
- 주제
- 도급·건설
- 관련 조문
- 제71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원문 ↗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