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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제23호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번호
별표 제23호
분류
법정 기준표(별표)
주제
기계·설비 인증·검사
관련 조문
제75조제2호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원문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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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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