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번호
- 별표 제23호
- 분류
- 법정 기준표(별표)
- 주제
- 기계·설비 인증·검사
- 관련 조문
- 제75조제2호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원문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조문 전체 보기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