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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제14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번호
별표 제14호
분류
법정 기준표(별표)
주제
기계·설비 인증·검사
관련 조문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원문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조문 전체 보기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원문 ↗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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