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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제16호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번호
별표 제16호
분류
법정 기준표(별표)
주제
평가·진단·행정
관련 조문
제47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원문 ↗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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