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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 제100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번호
별지 제100호서식
분류
법정 서식
주제
평가·진단·행정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원문 ↗

② 영 제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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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② 영 제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6. 28.>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서식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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