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번호
- 별표 제35호
- 분류
- 법정 기준표(별표)
- 주제
- 평가·진단·행정
- 관련 조문
- 제119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같은 주제의 서식·자료
- 법정 서식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
- 법정 기준표(별표)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별표 제12호
- 법정 기준표(별표)행정처분기준별표 제26호
- 법정 기준표(별표)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별표 제1호
- 법정 기준표(별표)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별표 제14호
- 법정 기준표(별표)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별표 제15호
- 법정 기준표(별표)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별표 제16호
- 법정 기준표(별표)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별표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