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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행정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 제51호서식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번호
별지 제51호서식
분류
기관·행정용
주제
기계·설비 인증·검사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원문 ↗

법 제9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16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서식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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