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번호
- 별지 제28호서식
- 분류
- 기관·행정용
- 주제
- 재해·중대재해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원문 ↗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서식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서식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