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번호
- 별표 제22호
- 분류
- 법정 기준표(별표)
- 주제
- 도급·건설
- 관련 조문
- 제72조제1항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원문 ↗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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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4. 29.>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