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서식·자료/별표 제22호

법정 기준표(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제22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번호
별표 제22호
분류
법정 기준표(별표)
주제
도급·건설
관련 조문
제72조제1항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원문 ↗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조문 전체 보기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4. 29.>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같은 주제의 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