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번호
- 별표 제17호
- 분류
- 법정 기준표(별표)
- 주제
- 작업환경·건강
- 관련 조문
- 제609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원문 ↗
제607조 또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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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7조 또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610조
[종전 제6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개정 2012. 3. 5.>]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